대한주택공사가 올해 전국 택지지구에서 상업 및 편익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등을 분양한다. 총 2713필지다.
상업 및 편익시설용지가 20개 택지지구에 635필지, 단독주택용지가 18개 택지지구에 2048필지, 공동주택용지가 13개 택지지구에 30필지 등이다.
분양 공고는 매월 둘째주 금요일과 셋째주 월요일에 주공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통합 공고되며 추첨 및 입찰결과는 매월 초 주공 홈페이지에 실린다.
상업 및 편익시설용지 635필지 분양
주공이 분양하는 상업 및 편익시설용지는 대단위 택지개발지구 내 중심상권으로 개발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최소한의 면적만 상업편익시설용지로 분양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가치가 높다는 게 주공 측 설명이다. 올 분양 물량 중 경기 광명소하, 오산세교, 여수죽림, 김포마송지구 등을 눈여겨 볼만하다고 주공 측은 설명했따. 신청자격은 제한이 없고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분양된다.
편의시설 많은 택지지구 내에 단독주택 짓고 살아볼까
주공이 분양하는 단독주택용지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풍부한 기반시설을 한껏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독주택의 장점과 아파트의 편리성을 고루 갖춘 부지라는 점이 경쟁력이다.
개별 지구에 따라 연면적 40%까지 상가도 지을 수도 있어 주거가치와 투자가치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게 주공 측 설명이다. 무주택자만이 신청가능하며 일반공개분양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공동주택용지 30필지 분양
주공은 올해 13개 택지지구에서 공동주택용지 30필지를 분양한다. 신청자격은 시행실적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300가구이상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등록업자인 경우 혹은 위의 시행실적을 충족하면서 주택법상 시공능력자인 경우에 1순위가 주어진다.
공고일 기준 주택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업체로서 시공능력자는 2순위로 신청가능하다. 공고일 기준 주택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업체는 3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자료원:중앙일보 2008.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