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소위 "퇴직금 담보대출"(연금대부)에 대하여 공지사항을 참고하라고 하셨는데 너무 어려워서 결론만 여쭙겠습니다. 몇번항이 맞습니까?
1항-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만 표시한다
2항-목록에 넣고 부속서류3 별제부채권및 이에준하는 채권의 내역에도 표시한다
3항-1항에만 넣지만 회생재단에서 못받은 금액(이자포함여부 불투명)은 먼훗날 퇴직금과
상계될 위험을 감수한다.
첫댓글 1) 채권목록에 기재합니다. 미확정채권으로 2)부속서류에 기재할지는 10월5일 면담후 알려드리겟습니다 3) 위험감수까지야.....면책후 공단과 상의를 해야죠......
고맙습니다. 10.5일 잘되시길 기원하고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변호사님 의견도 같으신지 궁굼합니다.
운영자는 3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면책결정후 퇴직시에 이자문제등이 얽혀 시끄러울텐데 이럴경우는 못받은 원금만 받는걸로 법원에서 연금공단에 명령을 내게 해야 될거같은데 다른분들의 의견은?
이번에 워크확정되고 개인회생 신청할려고합니다 그런데 워크에서는 공무원연금대부하고 퇴직금대출(은행)은 제외됬습니다 둘합해서7500백만원인데요 예상퇴직금이 6000천만원 담보대출이면 예상퇴직금을 초과해서 대출 해주나요 분명히 일부는 신용대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1) 채권목록에 기재합니다. 미확정채권으로 2)부속서류에 기재할지는 10월5일 면담후 알려드리겟습니다 3) 위험감수까지야.....면책후 공단과 상의를 해야죠......
고맙습니다. 10.5일 잘되시길 기원하고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변호사님 의견도 같으신지 궁굼합니다.
운영자는 3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면책결정후 퇴직시에 이자문제등이 얽혀 시끄러울텐데 이럴경우는 못받은 원금만 받는걸로 법원에서 연금공단에 명령을 내게 해야 될거같은데 다른분들의 의견은?
이번에 워크확정되고 개인회생 신청할려고합니다 그런데 워크에서는 공무원연금대부하고 퇴직금대출(은행)은 제외됬습니다 둘합해서7500백만원인데요 예상퇴직금이 6000천만원 담보대출이면 예상퇴직금을 초과해서 대출 해주나요 분명히 일부는 신용대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