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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부인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소위 "퇴직금 담보대출"(연금대부)
김훈기 추천 0 조회 216 04.10.02 12:4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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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0.02 12:50

    첫댓글 1) 채권목록에 기재합니다. 미확정채권으로 2)부속서류에 기재할지는 10월5일 면담후 알려드리겟습니다 3) 위험감수까지야.....면책후 공단과 상의를 해야죠......

  • 작성자 04.10.02 18:51

    고맙습니다. 10.5일 잘되시길 기원하고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변호사님 의견도 같으신지 궁굼합니다.

  • 04.10.03 10:33

    운영자는 3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04.10.03 19:21

    그렇군요. 그렇다면 면책결정후 퇴직시에 이자문제등이 얽혀 시끄러울텐데 이럴경우는 못받은 원금만 받는걸로 법원에서 연금공단에 명령을 내게 해야 될거같은데 다른분들의 의견은?

  • 04.10.03 22:12

    이번에 워크확정되고 개인회생 신청할려고합니다 그런데 워크에서는 공무원연금대부하고 퇴직금대출(은행)은 제외됬습니다 둘합해서7500백만원인데요 예상퇴직금이 6000천만원 담보대출이면 예상퇴직금을 초과해서 대출 해주나요 분명히 일부는 신용대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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