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출지문에서
전투경찰순경의 인신구금을 그 내용으로 하는 영창처분에 있어서도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이 준수될 것이 요청되며 이에 관한 영창조항은 헌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절차적 보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X)
영창처분은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여야하고 영장주의 위반은 해당되지 않으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해설에는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영창을 규정하고 있는 구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 제1항, 제2항 중 해당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왜 위헌이 아닌건가요?
첫댓글 적법절차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