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입니다.
말씀드리기에도 죄송하고 민망합니다.
저는 노무법인에 있습니다.
현재 부장판사와 검사출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과 대등하게 협약을 맺어 협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면 망신 망신 이런 개망신도 없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 전적으로 맞습니다.
업계 전반적으로 대부분 노무사들은 분개와 좌절 그 자체에 빠져 있습니다.
노동분야 전문가인 노무사를 제껴두고 노동전문가도 아닌 경영지도사 또는 일반국민이 알지도 못하는 경영지도사에게 노무사 업무전체를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했다는 자체가 치욕스럽기도 하고 망신스럽습니다.
말로는 경영지도사가 노무사 일을 잘알지 못해서 일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실상과 다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설령 노무사라고 해도 업계에 발들이지 않고 취업한 사람이거나 업계에서 활동을 해도 몇개월 안되어 업계 실정을 모르는 사람임이 확실합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과 제도적으로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실제로 경영지도사는 노무사일을 알게 모르게 파먹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몰라도 엉터리라도 서류 몇장 꺼내서 자기네들은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의뢰인들에게 큰소리치면 의뢰인은 그런가보다라고 속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노무사에게 비용지불하며 수임할 필요없다고 공공연히 이야기 하고 다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일이 제대로 된 일인지 아닌지는 의뢰인은 관심없습니다.
의뢰인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 입니다.
싼 가격입니다.
물론 싸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면 좋지만 의뢰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가격 부터 흥정을 해서 가급적 싸게 부른 자격사를 채택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기꾼들은 무료로 노무관리를 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노무관리의 필요성은 사고가 터진 이후에 직접 피부로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기꾼들의 언어농단에 넘어가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 사기꾼들이 해주는 서류 몇장가지고 사고가 터지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없을 뿐더라 수습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그 사기꾼들의 말을 믿는 게 현실입니다.
노무사회에서는 이러한 대리권침해사례에 대해서 대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험영업, 경영지도사, 세무사, 컨설팅업체를 표방한 사람들이 노무 업무를 파먹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해가 가면 갈수록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썰이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노무사업계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노무사회에서는 법률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회원(노무사)들에게 이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2. 오히려 노무사회원 몇분이 이사실을 알려와서 대부분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노무사회는 전혀 이에 대하여 일언반구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공지도 전혀 없습니다.
3. 현재 몇일째 모든 노무사들이 분개를 하고 있음에도 노무사회는 공지를 하지 않고 있고 활동계획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사회장단은 감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라 당분간은 타격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이미 법률은 통과되어 시행되기만을 기다리는 현재상황이고 이후에 세우는 대책은 대부분 미봉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미봉책이라고 할 수 있는 대책도 세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노무사회에서는 대책을 하나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5. 이번사태는 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 주도적인 로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재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노무사를 불필요한 자격을 만들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6. 경영지도사는 현재 노무사의 5배입니다. 경영지도사를 취득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각 취득한 분야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또한 이엄청난 사람들이 노무사업계로 들어오면 가뜩이나 수임료가 많이 다운된 판에 개 값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7. 이미 법률이 개정되었으니 과거처럼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영지도사가 취득한 자격을 그냥 없었던 일로 돌리기 만무합니다.(이는 마치 노무사가 소송대리권취득을 법률 개정을 통해 이루어냈는데 다시 없던 일로 하자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8. 암울한 이야기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노무사회는 이일을 개선할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대통령 거부권행사, 헌법소송??? 단언컨대 노무사회에서는 능력도 없을 뿐더러 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사실을 수험생 여러분에게 알리는 것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현재 돌아가는 사실은 우리에게 닥친 현실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직업에 대해서 최소한의 비전은 자기가 만들어야 하지만
이런 작금의 사태를 보면 노무사는 불보듯 뻔 한 직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함구만 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첫댓글 이제 시작할려는 수험준비생이었는데..법대로 전과까지 마쳤는데 뭘해야하는걸까요.. 다른길로 가야하는가요
회사 퇴사 후 뛰어들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어휴 잠이 안온다..매몰비용 더 커지기전에 접어야하는건가..어우
역시나 쉽지많은 않네요. .
위에서 변호사들이 누르고 밑에서는
경영지도사가 치고올라올게 뻔하고. .
공무원으로 갈아타야하나 고민되네요ㅜㅜ
시간이 지나도 노무관계는 계속 있을거라 생각되 시작 했는데
어려운 노무사 준비할 필요가 없게됐네요ㅜㅜ
마음이 착찹해 이시간까지 잠이 안오네요. .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야지 누굴 탓하겠냐만은 협회는 정말 답이 안나오네요.
암울하네요...이제와서 발 빼기에는 매몰비용이 너무 큰 것도 있고 또 여기서 발 뺀 다음에는 무얼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지난 시간동안 나는 도대체 무얼한건지......에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공부를 시작하지않았을텐데 정말 인생 망한기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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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노무사 시험 혹은 손해사정사 시험 준비할까 고민중인데..
노무사 이렇게 암울하고 뜯기면.. 손해사정사가 나을지도..
어떤 자격증이 더 비전 있어 보이시는지요??
28살 서울중상위권 법대 2월 졸예자 입니다.
이제 수험생들은 경영지도사 따면 되는거 아닌가요?
노무사회는 회원들의 감소로 자연히 망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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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들 대단하네요.
보험 손해사정사 자격과 관련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손해사정사회는 최근 변호사법으로 인한 손해사정 업무의 불합리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에 ‘공인사정사법’ 신설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www.insweek.co.kr/multi_news/view.php?no=27104&code=news_week&cate=004
진짜 울겠네 ㅠㅠ 회사 때려치고 여태껏 쏟아부은 돈과 시간과 열정 때문에 지금 멈출수도 없고.. 합격해도 미래가 암울하니... 미쳐버리겠네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수험생인데 암울한 소식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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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론에 대한 싸움은 사실상 정부부처간의 정치파워가 작용한다고 볼수 있는데 기재부나 중기청에서 이미 법개정전에 그의미를 정해버렸다는게 지금 문제죠 기재부나 중기청에서 입장 발표를 관련부처랑 협의하에 결정하겠다고 했으면 지금만큼 시끄럽진 않았겠죠 최소한 해석 결과때 까진 걱정은 하나 기다리겠죠 아시다시피 기재부랑 고용노동부간 힘의 균형은 게임이 안되는걸로 알려져있구요
10년차 노무사입니다.회에서 조금전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더불어 선후배노무사님들도 현재 우려되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 노력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심해서 내놨다는 성명서 내용이 장님 남의 다리 긁는 소리 (장애우 비하표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또는 자다가 봉창두드리는 소리 같습니다.
내용 공유해주시면 안될까요,.?
제가 공유해도 되는지 몰라서...
어쨌던 며칠 고심해서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고작 설득력 없는 성명서 달랑 하나...
다른 획기적인 대책은 없는지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이채익의원이 보완입법을 발의하였으니, 지켜봐야할 듯 합니다.
"업무수행 자격과 관련하여 업무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타 법령은 관계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단서 규정을 추가하려고 하네요.
갑자기 콜밴영업법이 생각 납니다. 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암울합니다
그러나 힘들 내시자구요~ 관련업무가 겹치는게 노무사만 이겠습니까?
알고 보면 경영지도사 말고도 변호사도 겹치잖아요~
이로운 상황으로 슬기롭게 헤쳐나갑시다~
저는 걱정이 안됩니다. 경영지도사가 노무일을 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사 노무관련 법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험과목을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