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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현직입니다. 노무사업계의 현재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구 추천 2 조회 13,440 15.01.21 02:51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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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1.21 03:24

    첫댓글 이제 시작할려는 수험준비생이었는데..법대로 전과까지 마쳤는데 뭘해야하는걸까요.. 다른길로 가야하는가요

  • 15.01.21 03:27

    회사 퇴사 후 뛰어들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어휴 잠이 안온다..매몰비용 더 커지기전에 접어야하는건가..어우

  • 15.01.21 09:51

    역시나 쉽지많은 않네요. .
    위에서 변호사들이 누르고 밑에서는
    경영지도사가 치고올라올게 뻔하고. .
    공무원으로 갈아타야하나 고민되네요ㅜㅜ
    시간이 지나도 노무관계는 계속 있을거라 생각되 시작 했는데
    어려운 노무사 준비할 필요가 없게됐네요ㅜㅜ
    마음이 착찹해 이시간까지 잠이 안오네요. .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야지 누굴 탓하겠냐만은 협회는 정말 답이 안나오네요.

  • 15.01.21 04:42

    암울하네요...이제와서 발 빼기에는 매몰비용이 너무 큰 것도 있고 또 여기서 발 뺀 다음에는 무얼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지난 시간동안 나는 도대체 무얼한건지......에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공부를 시작하지않았을텐데 정말 인생 망한기분이네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5.01.24 23:08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노무사 시험 혹은 손해사정사 시험 준비할까 고민중인데..
    노무사 이렇게 암울하고 뜯기면.. 손해사정사가 나을지도..
    어떤 자격증이 더 비전 있어 보이시는지요??
    28살 서울중상위권 법대 2월 졸예자 입니다.

  • 15.01.21 08:06

    이제 수험생들은 경영지도사 따면 되는거 아닌가요?

    노무사회는 회원들의 감소로 자연히 망하겠네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5.01.21 08:33

    손사들 대단하네요.
    보험 손해사정사 자격과 관련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손해사정사회는 최근 변호사법으로 인한 손해사정 업무의 불합리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에 ‘공인사정사법’ 신설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www.insweek.co.kr/multi_news/view.php?no=27104&code=news_week&cate=004

  • 15.01.21 09:07

    진짜 울겠네 ㅠㅠ 회사 때려치고 여태껏 쏟아부은 돈과 시간과 열정 때문에 지금 멈출수도 없고.. 합격해도 미래가 암울하니... 미쳐버리겠네

  • 15.01.21 09:21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수험생인데 암울한 소식이군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5.01.21 10:40

    해석론에 대한 싸움은 사실상 정부부처간의 정치파워가 작용한다고 볼수 있는데 기재부나 중기청에서 이미 법개정전에 그의미를 정해버렸다는게 지금 문제죠 기재부나 중기청에서 입장 발표를 관련부처랑 협의하에 결정하겠다고 했으면 지금만큼 시끄럽진 않았겠죠 최소한 해석 결과때 까진 걱정은 하나 기다리겠죠 아시다시피 기재부랑 고용노동부간 힘의 균형은 게임이 안되는걸로 알려져있구요

  • 15.01.21 11:10

    10년차 노무사입니다.회에서 조금전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더불어 선후배노무사님들도 현재 우려되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 노력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15.01.21 11:45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15.01.21 12:22

    고심해서 내놨다는 성명서 내용이 장님 남의 다리 긁는 소리 (장애우 비하표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또는 자다가 봉창두드리는 소리 같습니다.

  • 15.01.21 12:34

    내용 공유해주시면 안될까요,.?

  • 15.01.21 12:41

    제가 공유해도 되는지 몰라서...
    어쨌던 며칠 고심해서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고작 설득력 없는 성명서 달랑 하나...
    다른 획기적인 대책은 없는지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 15.02.09 13:10

    일단, 현재로서는 이채익의원이 보완입법을 발의하였으니, 지켜봐야할 듯 합니다.

    "업무수행 자격과 관련하여 업무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타 법령은 관계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단서 규정을 추가하려고 하네요.

  • 15.10.12 11:27

    갑자기 콜밴영업법이 생각 납니다. 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암울합니다
    그러나 힘들 내시자구요~ 관련업무가 겹치는게 노무사만 이겠습니까?
    알고 보면 경영지도사 말고도 변호사도 겹치잖아요~
    이로운 상황으로 슬기롭게 헤쳐나갑시다~

  • 16.03.18 15:28

    저는 걱정이 안됩니다. 경영지도사가 노무일을 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사 노무관련 법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험과목을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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