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공무원노조 활동, 통일, 정치, 사회문제에 대한 글에 문제삼아
- 대책위, “헌법수호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
온라인상의 공개적인 개인 블로그를 사찰하고 국가보안법 혐의로 16명의 경찰이 가택과 사무실을 동시에 들이닥쳐 압수수색한 사건이 충북지역에서 발생했다.
블로거 김진홍 씨에 대해 경찰은 연평포격이 있던 20일 아침에 충남도경 소속의 경찰이 장장 7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에 걸친 가택, 사무실 동시 압수수색을 벌였다.
20일 아침 8시께 공무원인 김(괴산군청 소속/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괴산군지부 지부장) 씨의 집(청주시 용암동)과 근무하고 있는 괴산군 보건소 사무실에 충남도경 보안과 소속 경찰 들이닥쳤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씨의 블로그에는 평소 관심분야인 공무원노조 활동, 통일, 정치, 사회문제에 대한 글들을 수집해서 올린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것을 문제 삼아 블로그와 메일을 사찰하고 압수수색까지 벌인 것이다.
경찰이 압수수색한 물품은 총 202가지에 이르며, 하드디스크부터 아이들의 성장과정을 담아놓기 위해 촬영한 비디오테이프, 노래 영상 시디(CD), 책, 통장 등이다. 책들은 국민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같은 경찰의 행위에 대해 ‘민주주의 수호·공안탄압분쇄 충북지역대책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유린하는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공안정국 조성에 분노한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국가보안법’으로 제약하고 정권보위를 위해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오늘 보도자료를 냈다.
이어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국민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사찰을 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면서 “청와대가 대포폰 등을 이용해 앞장서서 사찰을 벌이고 있으니 일선 공안기관에서는 얼마나 불법적인 사찰을 자행하고 있겠는가! 온 나라를 사찰과 감시로 국민을 옴짝달싹 하지 못하게 공안정국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의도”라고 성토를 했다.
이들은 또 “‘국가보안법’을 정권안보의 만능보검으로 여기고 남발하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서 대책위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면 투쟁의 의지를 피력했다.
대책위는 끝으로 “김진홍 씨에 대한 블로그 사찰과 ‘국가보안법’혐의의 압수수색은 헌법을 유린하는 직권남용 과잉수사”라고 규정지으며 “충남도경이 더 이상 인권유린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과잉수사와 무리한 기소가 발생하면 우리는 헌법수호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부/안병현 기자(gosong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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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ㅎㅎㅎㅎ 견찰들 애쓴다
유신시절로 돌아간건가?? 독재정치 로 돌아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