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질문1)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마을 재활용수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요.
본래 유휴부지는 특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자산은
자산유형을 일반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즉, 일반유형자산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본 토지 위에 재활용수거용기를 구매 설치하기 위해 정지작업을 수행하므로
사회기반시설-재활용시설로 공사비를 자산등록할 수 있겠으나 그 공사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재활용수거용기섫치를위한조성비(구축물)비로 별도 자산등록할 것이 아닌
향후 설치되는 재활용수거용기에 공사비를 각각 안분해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직 재활용수거용기 구매수량이 확정이 안되었다면 우선 공사비를 건자로 관리하신 다음
재활용수거용기 구입시 함께 건자로 등록 후 해당 수량만큼 공사비를 안분(총공사비/취득수량)하여
자산등재 해 주시면 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만약, 수거용기는 아직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수량이 확정이 되어 있다면
해당공사비를 건자로 관리하지 않고 수량만큼 n/1해서 자산등재하신 다음
수거용기를 구입할 때 기존 등록한 자산에 자본적지출등록하는 방법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저는 전자를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해당토지를 재활용시설로 활용하니 해당토지 또한 자산유형변경회계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요.
아마도 재활용시설로 활용하는 면적이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작다면 자산유형은 기존대로 유지
하시면 됩니다. (토지를 분할할 수 없으므로 주된 자산의 자산유형 유지)
만약, 총 면적 중 대부분을 재활용시설로 차지한다면 기존 토지를 재활용시설로 자산유형변경회계처리 해 주세요.
참고로 단순 유휴토지를 유지관리 차원에서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공유재산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 하셔요.
질문2) 네 스피커는 집기비품입니다. 별도로 물품으로 자산등재해 주세요.
야외무대 조성비에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하세요.
2024.8.19.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