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공식은
=지급이자* (업무 무관 부동산. 동산. 가지급금 적수/차입금 적수)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먼저 지급이자(즉 위에서
소득처분한 이자 제외 남은 분)은
1)은 손금불산입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5,600,000 상여로 처리
3) 자산으로 해야 하는 데 회사가 이자비용으로 처리했으니
손금불산입 건설자금이자 1,200,000원 유보처리
그럼, 남은 이자 8,400,000원
(1,200,000 + 7,200,000) 은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이자율별 차입금의 적수를 구해보면
1) 이자율 7% 차입금 적수
29,200,000,000원(이자 5,600,000원)
2) 이자율 6% 차입금 적수
43,800,000,000원(이자 7,200,000원)
3) 이자율 5% 차입금 적수
17,520,000,000원(이자 2.400,000원)
건설자금이 자 제외하면 8,760,000,000원
즉, 남은 이자의 차입금 적수 합계는
52,560,000,000원
(=43,800,000,000+8,760,000,000)
여기서
업무 무관 부동산 적수가 36,500,000,000원
업무 무관 가지급금 적수가 10,910,000,000원
이라고 가정한다면 합계가
47,410,000,000원
그렇다면
지급이자의 계산은 아래와 같아요.
8,400,000*(47,410,000,000/52,560,000,00)
= 7,576,940원
만큼의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