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가 정년이 임박한 직원들에게 거액의 조기퇴직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지난해 퇴직자 137명에게 1인당 2억1500만 원씩 295억 원을 전업지원금으로 지급했다. 이 돈은 퇴직금과 별도로 구조조정 대상에게 주는 일종의 위로금인데 99명은 정년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였다. 조기 퇴직으로 보기 어려운 직원들이 사실상 나랏돈으로 위로금 잔치를 벌인 것이다. 석탄공사는 부채가 2조 원을 넘어 모든 자산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부족한데 2018∼2020년 3년 동안 1151억 원을 전업지원금으로 지급했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정부는 2010년 전업지원금 제도를 보완했지만, 정년이 임박한 수령자의 3개월 치 월급을 삭감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방만 경영을 방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부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50조 원 증가해 550조 원에 육박한다. 최종적으로 국가가 보증하고 갚아야 할 나랏빚이다. 이런데도 공공기관은 엉터리 위로금 잔치를 벌이며 방만 경영을 일삼고, 감독해야 할 정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빚더미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는 되레 늘고 있다. 2017년 34만5923명에서 올해 1분기 44만1752명으로 약 10만 명이나 증가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부실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석탄공사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몇 달 뒤 정년퇴직할 직원에게 억대의 구조조정 위로금을 뿌린 기관이 청렴도 1등급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 정부는 석탄공사를 포함해 공공기관에서 부당하게 지급되는 각종 명목의 위로금이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 부실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일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방만한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짐으로 떠안길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