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시리즈 ⑱
억울하게 형사재판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는 제도
(입력: 월간현대경영 2022년 12월 임황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최근 유력 정치인이 채용비리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1심, 2심, 대법원을 거쳐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국가로부터 565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는 뉴스가 언론에 게재되었다. 유명가수의 사망사건에 대해서 보도한 기자도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마찬가지로 525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고 한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는,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무죄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경우 등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 지울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재판으로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 구속, 구금되는 정도가 되어야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 형사소송법 규정은, 구속재판을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으로 인하여 지출된 변호사 보수, 여비, 숙박비 등의 비용을 보전해주도록 하고 있다.
한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는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재2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는 수사단계에서 억울하게 구금된 경우를 구제하는 제도도 두고 있는데,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7조)고 되어 있다. 위 법은 신체 구속으로 인한 일실逸失 이익에 중점을 두어, ‘구금일수에 따라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을 보상금으로 받게 하고 있어서, 보상금 산정방식이 형사소송법상의 형사보상제도와 다르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 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에 청구할 수 있다’(제30조)고 하여, 무죄 확정된 피고인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규율하고 있다.
물론, 억울하게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국가기관과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그리고 형사고소도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새로 막대한 비용과 시간 투입을 각오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형사보상제도는 별다른 비용이나 사건 투입이 없이 이용 가능하다. 그럼에도, 일반인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아 그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 글을 통해 관련 제도를 소개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하게 이루어져 억울하게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이 없어져야 할 것이다.
임황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 서양사학과 사법연수원 36기
미국공인회계사
전문분야: 형사, 내부조사, 회계관련 분쟁
수원지검, 청주지검, 제주지검
박영윤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 경제학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전문분야: 증권, 회사법, 회계 관련 분쟁
저서: 유럽증권법
유병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39기
전문분야: 노동, 건설
저서: 국가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