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모님의 별거로 인하여 엄마가 혼주자리에 앉지못할때 엄마동생인 이모가 앉아도대는지요?물론 큰엄마 와 고모님도 계시지만 모두다 양해를 하셨거든요,속시원한답변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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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면 어머님이 혼주석에 앉는다는것도 우스운 꼴이 되겠지요.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사정상 별거를 하고 계신다면 자식의 결혼을 위해서는
결혼식 당일날 몇시간 만큼이라도 혼주석에 앉으시면 좋겠지만 두분이 의견이
일치가 안되어서 어머님께서 참석할수 없을때
이모는 혼주석에 앉아서는 안되는 자리랍니다...우리 조상님들의 결혼예법에 말이예요.
큰어머님께서 어머님을 대신해서 혼주석에 앉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지요.
그리고 고모님이 앉아도 된다고 생각하겠지만...고모님도 사실 출가 외인이므로 혼주석에는 앉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어머님께서 혼주석에 앉는것을 극구 사양을 하신다면
그냥 혼주석의 어머님 자리는 비워두는것이 예의랍니다.
안계신 어머님을 대신해서 혼주자격이 없는 사람을 굳이 앉힐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점 잘 감안해서 어려우시더라도 큰어머님께 잘 말씀드려서
혼주석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