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가 세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입니다.
매월 수도 사용량을 입주민이 자가검침표에 직접 기록하면
관리사무소에서는 검침표에 기록된 사용량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얼마전 수도배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7년전에 교체했던
수도계량기도 함께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계량기에 뒷면에 매직으로 각 동 호수를 기록하고
수거하여 계량기에 사용량을 확인했는데
3세대의 계량기 수치와 자가 검침표의 수치가
약 2000톤(금액으로 약 200만원)정도씩
오차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가검침표와 계량기의 수치가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지
각 세대에 묻기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좋을지 조언부탁 드립니다.
3세대 모두 자가검침표에 매월 6~7톤씩 일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세대들은 검침날짜를 잊고 한달씩 건너뛰기도 하고 하는데
이 세대들은 한달도 건너뜀이 없이 검침되어 있습니다.
이사시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계량기를 검침하지만
평소에는 관리사무소에서 검침하지 않는다는걸 알고 이렇게 수돗물을
도둑질 한거 같은데 꼭 밝혀서 사용량만큼 관리비를 부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법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아주 나쁜 사기행위로 보여집니다.
부당이득한 금액을 관리사무실로 반환하지 않으면
형사고소 하세요.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의 성립요건
https://cafe.daum.net/casa114/OOOs/186
도둑질 한사람도 잘못이지만, 검침을 가끔,직접 안 한 잘못도 있네요. 최소 1년에 한번 정도는 직원이 직접 검침했어야지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