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등 발전사업 인허가 깐깐해진다 자기자본 15%↑납입자본금 1%신설 기사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8월 1일 시행
사업 지연·시장 교란 등 폐해 차단 위한 조치
실사업자 위한 준비기간 등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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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등 발전사업 인허가 깐깐해진다…자기자본 15%↑·납입자본금 1%신설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8월 1일 시행사업 지연·시장 교란 등 폐해 차단 위한 조치실사업자 위한 준비기간 등 연장▲ 2021년 1월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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