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공사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벽도장공사시 참조사항입니다.
도장공사업자에게 들은 설명입니다.
과거에는(대략25년 이전)아파트 건축을 기둥과 보, 바닥을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고 벽면은 시멘트 벽돌로 쌓고 시멘 몰탈후 수성페인트로 외벽 마감을 하였습니다. 근래에는 기둥과 보, 바닥, 벽면까지 철근 콘크리트로 시공후 외벽마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요즘의 아파트는 거의 외벽 균열이 심각한 상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합니다.
다만, 오래전 아파트의 경우 벽돌로 마감한 벽면 부분이나 이음부분 등에서 손가락 굵기 정도의 심각한 균열 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특허공법을 이용하여 특수한 퍼티와 망사 등을 이용하여 균열부분을 메우는 공법이 특허공법입니다.
특허공법이 외벽도장 전체를 특수한 방법으로 도장하는 것이 아닌데 알지도 못하는 회장이나 구성원, 또는 입주자 중에서 왜 특허공법으로 안하느냐며
따지면 관리주체는 입찰공고에 특허공법을 요구하고 업자측은 그러마하고 응찰가를 올려 낙찰을 받는다합니다. 그러면 특허공법이 뭔지도 모르는 아파트측에서는 자신들이 요구한대로 공사를 했겠거니 믿는다합니다.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구성원은 이러한 공사의 전문식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입찰전에 전문가(건축사나 기술사)를 감리자로 선정하여 특허공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등을 산출하여 그 금액을 입찰상한가로 정하여 입찰공고를 하면 응찰 업자측은 상한금액 이하의 금액을 제시하게 되므로 상한 금액 위로 담합을 할 여유가 없으므로 업자간 담합도 방지됩니다. 또한 감리자가 제시한 적격 기준의 페인트를 적량 사용하는지 1차 균열부분 퍼티, 2차 중도,3차 상도 작업을 시방서대로 도장의 두께가 이루어지는지,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까지, 준공검사후 하자 발생시 하자 요구까지...모두 감리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집니다.
‘페인트 통이나 확인하는 감리를 돈 아깝게 무엇하러 선정하느냐’ 라는 사람의 말처럼 감리 선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무조건 특허공법으로 해달라고 하여도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의 전문가가 없는 아파트 집단에서 어떠한 절차에 따라 도장공사를 하여야 하는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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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동대표이면 이곳에서 알아보는 것은 좋으나 감리사를 선정하였으면 공사의 의문점 등은 직접 감리사에게 알아보도록 하세요.
이곳에서 이사람 의견, 저사람 의견 들어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견적이란 공사내역을 말하는데 그것을 알아보려고 감리사를 선정한 것인데 왜 구청에 가나요?
감리사 선정을 않했다면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 선정지치에따른 도색공사의 입찰상한가 자문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고,
그런기구가 없다고 하면
법 제86조에 따라 ▶공사.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을 할수 있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myapt.molit.go.kr/ )에 문의해
자문을 받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또는 해당지역 지원쎈터.
공동주택 관리지원 서비스. 진단, ▶공사기술자문, 공동주택관리법 상담 제공.
myapt.molit.go.kr/ (크릭하면 지원쎈터 홈피에 연결됩니다)
고객센터 : 1600-7004
상담시간 09:00~18:00 (토요일/공휴일 제외)
@죠온 죠온 님 안녕 하세요 도끼님 죠온님 가랑잎 님 덕분에 어제 동대표 회의가 마무리 잘 됫씁니다
한가지 궁금 한게 어제 회장이 올해 말까지 도장공사 안하면 3천 만원 벌금 을 맞는다고 합니다
도장공사 안하면 벌금 맞나요
@하리마오요
장기수선계획에 아마도 금년도 도장공사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일 겁니다.
도장공사 장기수선계획이 금년도에 잡혀있으면 반드시 해야되고
만일 않하고 다음으로 연기할려면 수선계획을 수정해서 입주자 과반수 동의받아
조정해야만 과태료 안뭅니다.
도색공사를 수정않하면 계획표대로 해야되고 수정도 안하고 공사도 안하면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죠온 네 감사 합니다 정말
참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우리 나라 공동주택에 도장공사한 아파트가 수도없이 많을텐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바가지썻다" 아니면 "우리는 이리저리해서 잘 했다" 아니면 "우리는 감리없이도 잘했다" 아니면 "도장하려면 감리는 필수더라" 는 등의 조언이나 의견을 주는 회원이 도끼님이나 저를 빼면 거의없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되네요. 회원들이 도장공사에 관심이없는건지는 모르겠으나.....
최근들어 무너진 현대산업개발이 건설하다 무너진 아파트 현장에 감리가없어서 무너졌나요? 성수대교 붕괴가 공사시 감리가 없어서 무너졌나요? 삼풍백화점이 감리가없어서 무너졌나요? 도끼님은 도끼님 아파트 도장공사에 감리를 선정해서 하셨나요? 궁금해서 엿쭤봅니다. 저는(우리아파트) 14년도, 22년 봄에 두차례 도장공사를 한 경험이 있지만 감리도 상한가도 없이 도장공사를 잘 마친 경험이 있습니다. 일반공법으로, 입찰참여업체 자본금도 낮춰주고 실적도 낮춰주고, 참여업체 지역제한도 없애고 하면 그렇게 걱정 안해도 공사를 잘 마칠수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 합니다. 저는 이 댓글을 끝으로 하리마리오님의 아파트 도장공사에 대해서는 어떻한 댓글도 달지않겠습니다.
감리를 했어도 아파트가 무너지고 다리가 내려앉고 백화점이 무너지는데 만약 그러한 감리를 당신 말대로 필요없으니 하지 않았다 칩시다.
아마 우리나라 큰 건물 2/3는 무너지고 내려앉았을거요.
감리가 무엇인지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 우리는 안했는데 그거 왜 하느냐? 감리를 안해서 무너지느냐?’ 식의 말이 질문자에 대한 답변 태도는 아닙니다.
1. "감리가 무엇인지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라고 당신께서 말씀하셨는데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제가 잘 몰라서 엿쭙는데 도장공사 하는데 감리가 무슨무슨일을 하는지 친절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리규약을 보면 관리주체의 업무 중에는 이런 것도 있더라구요.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요런 조항도 있던데 도장공사 정도야 관리주체에서 하면되지않겠어요? 제 의견을 당신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식품이없어서 돈주고 사람데려다 관리소 장식하려고 데려다 놓은 것은 아닐꺼잔아요?
3. "우리는 안했는데 그거 왜 하느냐? 감리를 안해서 무너지느냐?" 라고 나는 말한 사실이없습니다. 팩트첵크를 해 드리자면 "우리아파트는 감리도 상한가도 없이 도장공사를 잘 마친 경험이 있습니다" 요렇게 알려드렸을 뿐 입니다. 참고하시라고요. 남의 글을 각색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4. 제가 무너진 것들을 예를 든 것은 감리가 만능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한 것이고 더군다나 도장공사 같은 것은 제 경험에 의하면 불필요 한 것으로 판단이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당신께서 과민 반응을 보이신겁니다. 선택은 자유 입니다.
감리사가 공사현장에서 하는 일은
...1. 시공관리
...2. 공정관리
...3. 품질관리
...4. 안전관리
...5. 환경관리
등 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전담하게 되므로
감리사 없이도 이런일을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감리사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겠지만
법률검토 등 작업의 복잡성과 난이도가 높을수록
감리의 필요성이 더 요구되므로.
시공자는 위법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잘 알아서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