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받는 상여금-복리후생비, 올해부터 최저임금에 전액 포함한다
새해 달라진 최저임금 계산법
매달 받는 식비-교통비-숙박비 등
합산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 충족 땐 일시적 임금 동결효과 나타날 수도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비판 있지만… 임금체계 정리하는 측면서 유의미
새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시간당 9620원보다 2.5% 오른 금액이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까지 더해 206만740원이 된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소폭 올랐지만 실제로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이보다 인상폭이 낮을 수 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매달 한 번 이상 받는 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새해 달라진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올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어떻게 달라졌나.
“올 1월부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에 매달 받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전부(100%)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따지게 됐다. 2019년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계산에 반영했는데 반영 비율이 단계적으로 올라 올해 100%가 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에 매달 받는 상여금의 95%, 복리후생비의 99%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
―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나.
“문재인 정부 초기에 최저임금이 2018년도 16.4%, 2019년도 10.9% 등 급격하게 올랐다. 이는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였는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의 부담이 급증하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정부는 보완책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법 시행 직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100% 반영하지 않았다.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 시행 이후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산입하는 비율을 서서히 확대해 왔다. 첫해인 2019년에는 상여금의 75%, 복리후생비의 93%를 반영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2020년에는 상여금의 80%와 복리후생비의 95%, 2021년엔 상여금의 85%와 복리후생비의 97% 등으로 매년 조금씩 반영 비율을 높였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반영 비율이 늘면 최저임금 실질 인상률이 낮아지지 않나.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과 정기 상여금 또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기업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급 200만 원과 매달 상여금 10만 원을 정기적으로 받던 근로자라면 올해 똑같이 매달 210만 원을 받아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다. 월급과 상여금을 더한 금액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206만740원)보다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임금이 동결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매달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해 수당을 받는다면 이것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
“아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같은 추가근무 수당은 금액이 매달 고정적이라도 이번 조치와는 관련이 없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따질 때 일한 시간당 얼마를 받는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일한 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별도로 가산 수당을 줘야 한다.”
―자칫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없을까.
“노동계는 법 시행 이후 줄곧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꼼수’라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조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 사이에선 각종 수당으로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변화란 의견도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최저임금 동결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란 취지다. 임무송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도 ‘임금 제도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 그래야 임금 대신 수당을 늘리는 등의 편법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애진 기자
지난해 임금체불액 1조7000억 넘을 듯… “악의적-상습적 사업주 적극 수사”
전년 동기비 체불액 33% 늘어…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이 다수
고용부 홈피에 상습 업주 공개…경제적 제재 강화 법개정 추진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1조7000억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새해 임금 체불 근절을 주요 과제로 삼고 처벌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임금 체불액은 1조6218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1조2202억 원)보다 32.9% 늘었다. 연간 임금 체불 규모는 2019년 1조7217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3년간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급격하게 늘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현장간담회에서 “지난해 임금 체불이 급격히 증가해 1조7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대부분은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이다. 영세 기업에서 일하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의미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9월 법무부와 합동으로 임금 체불 근절 담화문을 발표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수사와 제재를 강화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한 사업주 10명을 구속하고, 관련 압수수색을 94건 하는 등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한 기업 대표는 직원 233명의 임금과 퇴직금 85억 원을 체불했다. 이 대표는 수년간 가족들과 함께 법인자금 73억 원을 대여받아 쓴 뒤 상환하지 않았고, 회사 자금 13억 원을 자신의 증여세 납부에 쓴 정황도 포착됐다.
고용부는 이달 4일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25명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은 3년간 고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체불 사업주는 정부 지원금이나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또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도 받게 된다.
고용부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정부에서 체불 임금 지급을 위해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을 체벌 사업주가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제재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이 통과됐다. 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장관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에 대해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