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표의원은 검사출신으로 법에는 능통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한나라당 규정을 이리도 모르고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1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각에서 당원권 정지와 함께 후보자격 박탈을 운운하는데 그건 확정판결이 났을 때 얘기다", "기소가 되더라도 당 윤리위를 열어 징계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애기했습니다
홍의원님 얘기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에 거론된 징계사유일때 제21조에 따른 해석이고 지금 현재 후보자인 이명박씨가 만일 언론에서 거론되는 이유로 기소가 된다면 윤리위원회규정 제22조(법위반 행위자 징계 특례)에 해당되므로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는 사항입니다
제22조 제1항 내용은 중대한 사항이므로 본인의 소명과 절차까지도 생략할 수 있도록 제정한 특례조항이므로 홍의원님 자의적은 판단으로 당헌,당규를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은 일단 정지되고 제22조 제2항의 윤리위는 적용대상 및 징계종류와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있서나 이는 이미 제20조와 제21조에 규정돠어 있으므로 최종심 확정시까지 당원권은 당연히 정지되는 것이며
"파렴치한 행위"자는 "파렴치범"으로 백과사전등에서도 그 종류를 어느정도 규정하고 있고 그에 해당하는 정치인의 범법행위는"부정부패"에도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언론에서 거론되는 위법사실로 기소가 된다면 "파렴치한 행위"및 "부정부패"에 모두 해당되므로 당원권은 당연히 정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리위원회규정
【 2005년 12월 5일 제정 】
개정 2006. 9. 26
2007. 9. 11
제 22 조 (법위반 행위자 징계 특례) ①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고,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탈당권유의 징계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징계를 행함에 있어 그 구체적 적용대상이 되는 법위반 행위 및 이에 대응하는 징계의 종류 등 필요한 징계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징계기준을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한 징계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4조(본인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소명 등 관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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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不淨腐敗) [명사] 생활이 깨끗하지 못하고 썩을 대로 썩음.
파렴치한(破廉恥漢) [명사] 염치를 모르는 뻔뻔스러운 사람.
철면피(鐵面皮).
파렴치범 [破廉恥犯]
요약
주관적 정조(情操) 및 성격상 염치가 없는 반문화적인 자가 범하는 비도덕적인 범죄의 속칭.
본문
살인 ·절도 ·강도 ·방화 ·사기 ·공갈 ·횡령 등의 죄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파렴치범에 대하여는 금고형이 아니라 정역(定役)을 강제하는 징역을 과한다.
이에 대하여 반드시 염치심이나 도덕의식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는 자가 범하는 범죄를 비(非)파렴치범이라고 한다. 예컨대, 과실에 의한 범죄나 종교적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범하는 확신범(確信犯) 등이 그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범인의 명예를 존중하여 금고형을 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론)
기소가되면 윤리위원회 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특례 조항 제 22 조 (법위반 행위자 징계 특례)에 따라 자동으로 당원권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첫댓글 명빠는 명빠 로 가시요
여리님은 무슨 근거로 망부석님을 보고 명빠라고 하시나요 ? 망부석 님의 글은 참으로 지당하신 글입니다.
망부석님 이글 올려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기소가 되는 동시에 당원권 정지되는 것이라고 확실히 나와 있군요. 모두들 그리 알고 있었스니다만 이렇게 자세히 다시 올려 주셔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