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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대법원 판사 및 대법재판연구관들은 독자적인 판결을 하는 것인가
쓰레기는 태워 추천 0 조회 396 12.05.07 08:3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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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5.07 09:16

    첫댓글 피눈물을 많이 흘리었습니다. 남부구치소에 갖힌 이 죄인에게 베풀어주신 격려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12.05.07 09:21

    사법정화에 감사합니다. 필승!

  • 12.05.07 10:11

    쓰레기 태워님의 열정들 하나하나가 모여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까페에 모인분 모두가 동감일 것입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_()_

  • 12.05.07 15:31

    재심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사, 조합을 상대로한 소송은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원심에서 잘못하면 항고심은 가볍게 기각시키고 대법원에서는 잘잘못 따지지 않고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의 위반이 있나 없나만 보고 기각시킵니다. 제 경우는 상고심에 대한 특례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고심에 대한 특례법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당되더라도 이유없다" 이 따위 판결로 기각시켰다는 것은 조합과 건설사의 로비가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명의 판사들 징계신청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탄핵은 국회의원들을 움직여야하는데...

  • 12.05.07 18:35

    쓰레기는 태워님 경검판이 사기양성소 지저분한것은 모두소각처리 태워없어 말끔히 태우시고
    모른 법률관계는
    공동대표님 많이 아시는한테 조원받아 전부목암지를 비뜰어 태워주십시요 필승기원 합니다

  • 12.05.07 22:02

    재항고 재기수사명령 사건을 마춤형 혐의없음 처분을 했는데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할수있는가요 할수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 12.05.08 15:58

    최종 무혐의처분에 대해서-항고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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