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3순환 7회차 2교시 수업에 '이해충돌방지법의 사례로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로 설명해주신점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해당 제도의 명문규정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그나마 관련있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이나 '퇴직자 사적 접촉의 금지'정도인것 같은데 이해충돌방지법을 퇴직공직자취업제한의 제도적 사례로 설명해주신 맥락을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도와 법령의 관계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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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과 퇴직공직자취업제한 제도의 관계와 관련해 질문있습니다
행정학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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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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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해충돌방지법은 현직에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거고...퇴직공무원취업제한의 경우 퇴직 후의 이해충돌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니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