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에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
예산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1. 예비비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지요?
질문 2. 예비비를 부족한 관리비 외에 다른 용도로 쓸수 있는지요?
예를 들면 주민을 위한 시설보수나 개선 등의 용도
이런 비용을 부족한 관리비로 하고 입대의에서 의결을 한다면
잡수입의 집행 방법을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않아도 예비비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회의시간에 저는 푸른섬님 말씀대로 잡수입의 집행을 입대의 의결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 관리규약을 변경하자 하였고
다른 대표님은 예비비을 100분의 2에서 100분의 40 이던지 50이던지
적립 비율을 변경하고 그 예비비로 주민을 위한 시설개선등의 의결을 하면
된다고 하셔서 다음 회의 시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첫댓글 비율은 조정할수 있습니다. 예비비는 말그대로 부족한 관리비에 사용되어 져야 하는것이죠, 다만 잡수입의 사용용도는 관리규약에 정하여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설개선은 수선유지비 등에서 사용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선유지비를 예산에 넣지 않고 그때 그때 부족한 관리비로 처리하여 예비비를 쓰는 걸로
할 수 있는건가요?
예비비의 성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산제로 관리를 합니다.
예산에 미리 반영하지 못한 시급한 사항 또는 긴급한 사안 발생을 대비하여 100분의2 이하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리비는 예산에 편성하여야 합니다.
입대의에서 마음대로 증액을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