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영(李兌榮,1914년8월 10일~1998년12월 17일)은대한민국의변호사이자사회운동가이다.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이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세우고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가정폭력 상담 해결,유교적 인습에 저항하였다.
1932년이화여전가사과에 입학하여 4년 후 수석으로 졸업했다.1946년33세에서울대 법대에 입학하여1950년2월에 졸업하였다.1952년제2회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였으나 당시이승만대통령의 반대로판사에 임용되지 못하고변호사로 개업했다.
초기 삶출생과 초기 활동이태영은1914년평안북도운산군북진읍에서 이흥국과 김흥원의 딸로 태어났다. 위로 이태윤, 이태흡 등의 오빠가 있었다. 탄광을 운영하던 아버지 이흥국은 그가 첫돌을 겨우 넘겼을 때 사고로 사망하였고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다. 그의 어머니 김흥원은 어려운 집안 살림을 혼자서 꾸려가야 했지만, "아들 딸 가리지 않고 공부 잘 하는 아이만 끝까지 뒷바라지하겠다"면서 딸 이태영을 두 아들과 평등하게 가르쳤다.
1931년평양 정의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 모교인평양 정의고등보통학교의교사가 되어 교사생활을 하였다. 그 후평양여자고등학교로 부임하였다. 평양여고 교사 재직 중평안북도출신 독립운동가 겸기독교운동가정일형과 만나 결혼했다. 정일형은 후일미군정의 관료로 있다가 해방 후 정치에 투신했으며, 정치인이윤영의 친척이었다.
결혼과 대학 재학이윤영의 주례로 결혼을 올린 뒤정일형의 집이 있는경성에서 생활하였다. 남편정일형은 아내의 학업을 지지했고, 덕분에 이태영은1932년이화여전가사과에 입학한 후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다. 졸업 후 이태영은 "당신이 하고 싶어하는 법률 공부를 하라."는정일형의 격려를 받으며1946년33세에서울대 법대에 입학하면서서울대역사상 최초의 여대생이 되었다.
이태영은 손수 가방을 두 개 들고 다닐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여1950년2월에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였다. 이어서울대 대학원법학과에 진학한다. 한편1948년이후 다시 그는 고향에 가지 못했고 오래도록 고향을 그리워했다 한다. 임종 전에도 그는 '고향인 평북 운산군 북진읍 뒷동산에 있는 어머니 묘소를 꼭 가보고 싶다.'고 회상했지만 꿈은 이루지 못하고 만다.[1]
호주제 폐지와 가족법 개정 운동, 정치 활동사법시험 합격과 법조 활동1952년에 치러진 제2회사법시험에서 합격, 사법시험 역사상 첫 여성 합격자가 되었다. 당초김병로대법원장은 이태영의판사임명 제청을 건의했지만 야당 인사정일형의 아내라는 사실과 봉건적 여성관으로 인해대통령이승만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태영은 판사 대신 변호사 개업을 하여,대한민국최초의 여성변호사가 된다.[2]김병로는 여러 번 건의했으나 아직 여성 판사는 시기상조라는이승만의 거부로 실패하고 말았다. 그해에 이태영은변호사사무실을 개소하고 변호사로 활동했다.1957년서울대학교대학원을 졸업하고법학석사학위를 받았으며,1969년서울대학교대학원에서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52년부터 각종 청원서와 진정서를 통해 가족법개정운동을 시작하였다. 그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자, 최초의 여자 변호사라는 점 때문에 '법과 인습에 눌려 우는' 여성들이 찾아와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이를 계기로1956년여성법률상담소(현재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열었다. 이후 30여 년간 "법조계 초년생이 뭘 안다고 법을 고치려 하느냐", "쓸데없이 분란을 일으킨다"라는 법조계의 비난과 싸워가며가족법개정[3]및호주제폐지와동성동본 금혼령폐지를 위해 힘썼다.1952년부터 각종 청원서와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가족법 개정 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호주제 폐지와 동성동본 금혼령 폐지로 시작하여 점차 범위가 확장되었다. 이어 그는 가족법 개정 운동을 주도하여 여성운동가들과 함께 이를 이끌게 된다.
호주제 폐지 운동
남편 금연정일형(1960년경)
호주제도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52년부터 그는호주제도가 국민 개개인의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점과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관계를 조장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매번 위헌 심판과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다. 또한 호주제도가 호주가 사망하면 장남으로 상속되어, 어머니나 누나 등의 가족도 장남보다 위계서열이 낮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 제기하였다. 그의 호주제도에 대한 위헌심판이나 헌법소원은 초기에는 법원에 채택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청구한 결과 법원에서 그의 호주제 위헌 심판 청구와 호주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번번히 기각시켰다. 그는 호주제는 호주승계 순위를 장남→기타 아들→미혼의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정해 놓아 아들 선호를 조장하였고 가족 서열을 문란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아들을 1순위로 하는 호주승계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관념과 아들이 어머니나 누나보다도 상위 개념에 놓이는 악습이라고 지적했다.
비록 그의 생전에는 호주제 폐지를 보지 못했지만 이후의 여성운동가들의 꾸준한 동참으로 결국1999년5월여성단체연합의 주도로 호주제폐지운동본부가 발족되고, 바로대한민국의 여성단체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호주제도의 인권침해성에 대한 이견을 제기, 그해11월 5일호주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여 폐지 권고 결의가 나왔으며,2000년9월 22일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가 발족하여, 호주제 폐지 국회 청원이 시작되었다.
2003년 1월 9일 여성부는 호주제 폐지 및 '가족별 호적편제'도입 방안을 추진하였고,2월 16일참여정부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호주제폐지를 ‘12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2003년 9월 4일 법무부는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같은 해 11월 20일 헌법재판소의호주제첫 공개변론이 시작되었다. 헌법재판소는 5차에 걸친 공개변론 후,2월 3일호주제 규정 민법 781조 1항 및 778조의 헌법불합치를 판결내렸다. 이로서2005년3월 2일호주제 폐지를 골간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가 호주제 폐지 주장을 시작한지 51년만에 호주제에 대한 수정이 시작되고, 그가 폐지운동을 시작한지 53년만에 호주제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내용이 길어 나머지는 더보기에 넣어두겠다긔~
여성, 가족문제 상담 활동가족법,가정법원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62년가정법원 설치 운동을 시작, 그 해 정부에 가정법원 설치를 제안하였으며 1년만인1963년가정법원을 기존의법원에서 독립적으로 설치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1963년이화여자대학교법정대학 교수가 되어1971년까지 근무하였으며 법학 외에 여성 참정권 등의 과목도 개설하여 가르쳤다.1963년서울가정법원조정위원의 한 사람으로 위촉되어1977년까지 역임하였으며, 이후이화여대법정대 교수 겸 법대 학장이 되어 1971년까지 재직했다.
1966년8월여성법률상담소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면서가정법률상담소로 이름을 바꾸고, 여자 외에도 가정폭력에 희생되는 남자 피해자들도 구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가족법 관련 상담과 이혼 관련 상담,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 등 남녀 모두의 권익을 위한 인권운동을 하였다.1976년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다시 이름을 바꿔 공익법인이 되었다. 그가 평생의 과제로 생각한 것은 ‘여권운동은 인권운동과 맥락을 같이한다’는 신념하에 이루어야 할 여성권익 향상을 위한 여성운동이었다. 그의 운동은호주제폐지, 이혼 때 재산분할청구권과 부모친권, 동성동본불혼제 등의 '가족법 개정'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의 오랜 노력은1989년가족법 개정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운동에도 참여하여이우정,공덕귀등과 함께 여성 인권 운동, 여성 노동자 구제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그밖에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 회원,세계여자변호사회회원으로도 위촉되었고,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 부회장에 선출되기도 했다. 가족법 개정 운동과 여성 운동 외에도이승만,박정희독재 정권에 저항하다가 구속된 사람들의 무료 변호와 무료 변론을 서주기도 했다.
정치활동과 가족법 개정 운동
이태영 변호사, 수채화
호주제,동성동본 금혼령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70년서울가정법원조정위원,국제법률구조연합회이사가 되고 같은 해 국제법률구조연합회 부회장에 선출되었으며, 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 재직 중1971년신민당에 입당하였다. 동년 법을 통한 세계평화센터〉로부터 법을 통한 세계 평화상을 받았다.1973년세계여자변호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남편인정일형등과 함께1974년11월민주회복 국민선언에 참여하였고,1976년3·1 민주선언서명에도 적극 참여하고 수많은 민주화 유공자들을 법적으로 변호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로는 여성권익 연구와 여성운동에 주력하여, 1989년 가족법 개정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가족법 개정운동'을 추진하여 이혼녀의 재산분할 청구권 인정과, 기존의 친척 관계를 모계·부계 혈족을 모두 8촌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그밖에호주제 폐지, 부모친권, 동성동본 결혼금지 제도의 폐지 운동을 주관하였다.동성동본 금혼령폐지와 친족 범위를 8촌 이내로 축소하는 안을 발표하자 보수적성리학자들은 그가 인륜을 어지럽힌다고 맹공격했다.
1976년국내외 여자 정치인 및 여자 지식인 100명의 서명, 동의, 지원을 얻어서울에 여성운동가들의 회관인여성백인회관건물 부지를 매입, 마련하였다. 그해3월명동3·1 민주선언에 참여했다가 이듬해인1977년실형을 받아변호사자격을 박탈당하였다. 이후 여성운동에 전념하던 중1980년복권되어 변호사 자격을 돌려받았다.
생애 후반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1980년에김대중 내란 음모사건당시 증인으로김대중을 변호하기도 했다. 1981년 국제법률가위원회 위원이 되었다.1981년에는 미국 뉴저지 드류대학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1986년가사심판법 기초위원이 되고 그해 세계여자변호사회 부회장에 재선되어1996년까지 재직했다.1987년대통령 선거때는김영삼과김대중이 분열하자김대중을 지지했으나 낙선하였다. 이후노태우 정권출범 이후에도 여성단체의 지도자로 활동하며 여성주의 운동 후배 양성에 힘을 쏟았다.
1988년2월노태우 정부출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여성의 계몽, 강연 활동을 다니며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여성 스스로 목소리를 낼 것과 부당한 인습에 저항할 것을 호소하였다.
1989년1970년대부터 10년 넘는 요구 끝에대법원에서 이혼녀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 판결과 모계·부계 친족의 범위를 8촌으로 인정하였으며, 1988년에는동성동본 결혼 금지조항을 폐지시켰다. 저서로 《한국이혼제도연구》‧《차라리 민비를 변호함》‧《가족법개정운동 37년사》 등과 유고집 《정의의 변호사가 되라 하셨네》 등이 있으며 그밖에 몇권의 역서들도 있다.
은퇴와 최후1991년서울대학교동문회로부터 제1회 자랑스런 서울대인으로 선정되었다.1995년가정법률상담소장직은 사위 김흥한(金興漢)에게 물려주고 은퇴하였으며알츠하이머 병에 걸렸다.[4]
만년에는치매로 오래도록 고생하다가1998년12월 17일오전 11시경서울서대문구봉원동 자택에서치매와 노환 등의 합병증으로 향년 84세로 세상을 떠났다.
사후사후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산44-7국립서울현충원내 제1유공자묘역의 남편정일형의 묘소에 합장되었다. 장남정대철과 손자정호준이 서울 중구 국회의원을 지냈다.
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