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2 민간투자 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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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민간투자사업 30조원 이상 확대 |
- (현안 해결)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 및 24조원 금융지원 패키지 마련 - (민간투자제도 혁신)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민자사업 활성화 |
정부는 10.2일(수)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최근 민자사업이 당면한 현안 해결과 함께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하여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현안 해결 】
먼저, 최근 민자사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21~‘22년간의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의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 노력 의무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명시한다.
*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 (‘20) 0.5 → (‘21) 2.5 → (’22) 5.1 → (’23) 3.6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변동률(%) : (‘20) 1.2 → (‘21) 8.6 → (’22) 7.8 → (’23) 2.9
** (BTO) 최대 “‘21~’22년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과 CPI 상승률 차이의 50%”를 총사업비에 반영하고 사용료, 관리운영권 기간 등으로 조정
(BTL) ’22.12.31일 이전 최초 고시되어 협약 체결된 사업 중 ‘가격산출기준일~고시일’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가격산출기준일~고시일’ 물가변동분의 50% 반영
《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안) 》
민자 추진 단계 | | | 가격 산출 (적격성조사) | | 고시, 제3자 공고 | | 입찰 | | 협약 체결 | | 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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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 O | 원칙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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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산출시점의 불변 총사업비에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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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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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불변가격시점 ‘20.12.31 이전 사업에 대해 불변가격 기준 총사업비의 4.4% 이내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금번 특례 신설) ───→ | ← 건설투자 GDP def와 CPI 변동분 차액이 ±7%면 7% 초과(미달)분의 50% 반영 (’23.10월 규정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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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 L | 원칙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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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산출시점의 불변 총사업비에 건설투자 GDP def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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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등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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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2.31 이전 정부고시사업 中 물가변동 미반영 사업에 대해 물가변동분 50% 반영 (금번 특례 신설) ───→ | | | | | | | | | | | | | | | | | | |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4조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2천억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신설하고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의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정부의 수요위험 분담 방식의 민자사업*에 대해 일정조건 충족시 은행이 투자할 경우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400→100%)하고 공공기관의 민자사업에 대한 출자 근거도 구체화한다.
* (예시) 위험분담금(BTO+BTL, BTO-a, BTO-rs), MRG, MCC 등
공모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30→100%)와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연금저축계좌의 투자대상에 공모 상장 인프라펀드를 포함하는 등 공모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사모인프라펀드의 공모 전환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신용보증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인 4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보증한도도 2배 수준(1→2조원)으로 확대한다.
* 자금 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투자 수익률 제고를 위해 유사 펀드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 외 타 자산투자의 제한적 허용(자산의 10% 이내)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초기 투자자금 회수 및 재투자 등 민자금융시장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대상 사업을 합리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민자금융 회수시장 전용 거래시스템 개설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사용료가 적정수준(도로사업의 경우 도공 대비 1.1배 이내)이면서 정부의 수요위험 분담 (ex. BTO+BTL, BTO-a, BTO-rs, MRG, MCC) 등이 없는 사업을 이익공유 대상에서 제외
【 민간투자제도 혁신 】
다음으로, 그동안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가로막아 온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하고, 국민 편익을 제고하면서 재정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민자사업을 활성화한다.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에 대해 개량‧증설이 가능하도록 하여 노후‧혼잡 인프라를 즉시 개선하고,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도 최대 100년까지 연장을 허용한다.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생활SOC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경우 자기자본 의무 출자비율을 1%p 인하하고 3천억원 규모의 ‘생활SOC 사업 우대 집합자산 유동화회사보증**’을 신설하는 한편, 신보 지역본부를 활용하여 생활 SOC 사업 발굴~운영 전 단계에 걸친 현장밀착형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사업을 통합하여 합계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으로 추진(BTL만 포함된 경우 1,000억원 이상)
** 다수의 소규모 생활SOC 민자사업 대출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가 통합·인수하여 유동화하는 경우 신보의 보증료율 우대(최저 보증료율 0.05% 적용)
다수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통합·연계하는 결합형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主 주무관청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민자사업 대상시설 발굴 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에 일괄 상정‧심의하는 ‘새로운 대상시설 발굴 패스트트랙 제도’ 및 새로운 대상시설 사업에 대한 ‘우대보증(보증료율 최대 0.1%p 감면)’을 신설하여 새로운 대상시설 발굴을 활성화한다. ‘대상지 공모형 민자사업**’을 신규 도입하여 유휴 국‧공유지에 복지‧문화 등 창의적인 사업 제안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한다.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별표13 사회기반시설 유형)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54개 시설
** 주무관청이 유휴 국·공유지를 사전 공개 후 민간에 공모하여 창의적인 민자사업 추진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 유형을 확대*하고, 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민자적격성 판단 기준을 만족하면 민자적격성조사 수행을 통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민자사업 간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고시 방식의 수익형 민자사업을 확대하고 총사업비 2조원 이상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경쟁적 협의 절차**를 우선 활용토록 하여 사업 추진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한다.
* 생활SOC(어린이집, 유치원‧학교, 도서관, 미술관, 과학관, 박물관, 생활(전문)체육시설), 제1종시설물 교량‧터널 신설 유형의 대도시권 혼잡도로 등
**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주무관청이 복수의 입찰자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쟁점들을 협의를 통해 해결하면서 최종 낙찰자 선정에 이르는 입찰방식
대체도로가 있는 대심도 지하도로의 경우 공사원가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 상한 기준 예외에 포함하고, 민간제안 방식 민자사업의 민자적격성조사 시 민간의 최초제안자가 기획한 사업내용‧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 평가될 수 있도록 주무관청의 소통 노력을 강화한다. 부대사업 유형을 기존 17개에서 24개로 확대*하고 부대사업의 사용·수익기간을 본사업과 일치시키며 ‘부대사업 우대 보증**’을 신설하는 한편, 부대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별도 법인에 위탁‧대행을 허용하여 부대사업을 활성화한다.
* 역세권개발, 유원시설, 장사시설 설치, 버티포트 개발 및 도심항공교통사업, 여객자동차 운송,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동물장묘시설 사업 +7개 확대
** 부대사업을 산기반신보의 보증대상에 포함하고, 부대사업 이익이 총사업비 대비 1.0% 이상인 민자사업을 대상으로 보증료율을 최대 0.1%p 인하 적용
이외에도 건설보조금 지급 주기(분기별 → 분기 또는 월별) 및 임대형 민자사업 수익률 조정 주기(5년 원칙 → 자율) 유연화, 환경사업 지방비 매칭 의무 폐지 등 사업별 자율성을 제고하고, 취득세 감면 연장(~’27년) 및 운영비 소액 증액에 대한 민투심 면제, 추진방식‧대상별 세분화*된 표준안 제공, 민자사업 온라인 교육 상시화 및 인프라인포 확대 개편, 전문기관 확대**(15→17개) 등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및 교육과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한다.
* 추진방식(BTO, BTL, BTO-a, BTO+BTL 등), 대상(도로, 철도, 항만, 환경, 교육, 국방 등)
** 인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경북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추가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이번 대책을 통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착공되지 않은 사업과 ‘운영 중’인 민자시설에 대한 개량운영형 사업 등 새로운 방식의 사업 추진 등으로 향후 5년간 30조원 수준의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하반기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신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및 민간투자사업 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사업발굴부터 준공까지의 단계별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 기획재정부 | 책임자 | 과 장 | 오지훈 | (044-215-5450) |
| 민간투자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조문경 | (keepangel88@korea.kr) |
| <총괄> | 사무관 | 신재원 | (jwsin1@korea.kr) |
| | 사무관 | 이창준 | (lcj7596@korea.kr) |
| | 사무관 | 최우리 | (woori19@korea.kr) |
| | 주무관 | 정명지 | (paspasji@korea.kr) |
| | 주무관 | 함영준 | (hssr9632@korea.kr) |
교육부 교육시설과 | 책임자 | 과 장 | 배정익 | (044-203-6299) |
담당자 | 사무관 | 변정을 | (xaner@korea.kr) |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 책임자 | 과 장 | 허남석 | (044-205-3501) |
담당자 | 사무관 | 강경국 | (arnor07@korea.kr) |
지방세특례제도과 | 책임자 | 과 장 | 서은주 | (044-205-3851) |
담당자 | 주무관 | 김성기 | (nicesungki@korea.kr) |
| 환경부 생활하수과 | 책임자 | 과 장 | 윤태근 | (044-201-7020) |
담당자 | 사무관 | 허남덕 | (wd1011@korea.kr)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이익진 | (044-201-3504) |
담당자 | 사무관 | 김효석 | (khs1110@korea.kr) |
시설안전과 | 책임자 | 과 장 | 문봉섭 | (044-201-4598) |
담당자 | 사무관 | 임종채 | (jclim@korea.kr) |
철도투자개발과 | 책임자 | 과 장 | 문희선 | (044-201-3988) |
담당자 | 사무관 | 서형우 | (hugeseo523@korea.kr) |
|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 책임자 | 과 장 | 서정관 | (044-201-3964) |
담당자 | 사무관 | 백정호 | (whitexile@korea.kr) |
| 도로투자지원과 | 책임자 | 과 장 | 박문수 | (044-201-3897) |
담당자 | 사무관 | 이기세 | (im1238@korea.kr) |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 | 책임자 | 과 장 | 조병래 | (044-201-5115) |
담당자 | 사무관 | 박성열 | (parksy72@korea.kr) |
| 해수부 항만투자협력과 | 책임자 | 과 장 | 이재선 | (044-200-5960) |
담당자 | 사무관 | 김영주 | (kyj0084@korea.kr) |
| 금융위 자산운용과 | 책임자 | 과 장 | 정선인 | (02-2100-2660) |
담당자 | 사무관 | 서지은 | (holbytla@korea.kr) |
| 은행과 | 책임자 | 과 장 | 이진수 | (02-2100-2950) |
| 담당자 | 사무관 | 임형선 | (amy22066@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