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통상의 사례들을 보면 주택 내 시설물의 하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자에 대한 수리가 가능한 경우 책임소재에 따른 수리비를 청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수리가능성 및 수리비견적을 통하여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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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7개월동안 문제없이 잘 살다가 어제오늘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제 오전 출근할때 문제없이 물이 잘나왔는데 퇴근하고나서보니 물이 안나오더라구요
저희 계량기 및 수도관이 안에 하나 밖에 하나 비치되어 있는데 밖에 있는건 호수가 기입되어 있지않아 부동산측에도 모른다하여
건들이지 못하였고 안에 있는 계량기를 녹여보았지만 여전히 물이 안나와 해결하지못한채 물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물이안나와서 일하다?중간에 이번에 해결해보자하여?낮 오후에 120 다산콜센터에 문의하여 수도관문제가 있는거같으니
상하수도업체 직원들을 불러 얼린위치라도 찾기위해 나섰지만 수리나 보수를?하기힘들다 합니다
수도관구조가 집을 뜯어낼정도로 복잡한 구조라하여 하게되더라도 큰 공사가 된다는데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할지..
다른층은 정상적으로 물이 다 나오지만 우리만 단독으로 안나온다는게 이상하기도 했지만 이런일은 부동산측에 민원이 없었기에
처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불러와서 주변이 시끄럽던터라 바로 맞은편 세탁소 아저씨께서 무슨일이냐며 물어보셨는데
혹시 OOO호 사시냐고 물어보시더니 작년에도, 그 제작년에도 매년 겨울마다 물이 안나와서 전에 살던 사람도 고생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분명 부동산측에서는 처음이라 하였는데 말이지요. 처음 계약했을 당시에도 이런문제에 대해서 부가설명도 없었고,지금 현재도 물이 안나와서 집밖에 자게 생겼습니다. 큰공사를 치룬다 하더라도 언제 또 동파가 될지 내년에도 같은일이 벌어진다면
그땐 정말 까마득합니다. 10년 이상된 집이 아닌 3~4년정도 된 신축이라면 신축인 빌라인데 다른층들은 멀쩡하지만 유독 저희쪽만 유별난데 물이 나올때까지 따뜻해지기를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어디에 있으란 말인가요 어떻게 해야할지 머리가 아픕니다.
이 문제로 인해?소송을 제기하면 누가 더 유리한 입장인지 전세보증금,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전세권설정비용, 변호사선임료, 손해배상금등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