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상 누수로 인하여 관리사무실과 분쟁이 생겨 매우 스트레스가 심하여 염치 불구하고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우선 아래의 글은 일기 형식으로 내용증명 자료로 사용하기위해 개인적으로 쓴글이며,
제가 기억하기 위하여 나름 상세하게 쓴다고 글이 길어 졌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문제의 시작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오래된 주공아파트로 5층입니다.
1. 누수확인 : 2022년 4월말 세입자가 전세 기간 만료로 이사를 가면서 확인 됨
1) 거실 겸 안방 및 주방 천정/벽면에 누수로 인한 심각한 석고보드 처짐 및 곰팡이 확인
2) 세입자가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테이프를 덧대어 생활함
3) 세입자 확인시 관리사무소에 누수에 대한 말을 하였으나, 관리사무소에서는 신고 접수 내용이 없다라고 말함
--> 저는 세입자가 말을 했다고 하고 관리사무소는 없다고만하고 의견 충돌이 있는 상태임.
2. 관리사무소 협의 (2022년 05월 05일)
1) 방수 관련 : 방수 공사가 예정 되어 있으니 기달려 달라고 함
2) 내부 수리 관련
(1) 제가 알아본 견적 금액을 말씀 드렸으나, 비싸다고 따로 견적을 알아본다고 함.
(2) 수리는 하는 업체는 상관 없으니, 수리만 깨끗하게 해달라고 의견 전달
--> 피해에 대하여 100%를 보상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으나, 처음부터 100% 보상이란건 없다 이런식으로 말함.
--> 저도 씨끄러워지는게 싫어 어차피 공실이고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으니 도배, 장판 부분은 제가 진행 하겠다고 의견 전달
3. 방수 공사 및 내부 수리
1) 방수 공사가 끝났으니 내부 수리를 언제 할꺼냐고 관리소장 전화가 옴(2022년 06월 28일)
--> 저희 견적이 비싸니 따로 업체를 알아본다고 하지 않았냐고 반문하니 아직 알아 보지도 않았다고 함
--> 방수 공사를 기다리며 2달간 손해를 보며 공실 유지
--> 옥상 방수 공사에 필요한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용함(추후 별도 정산을 해준다고 했음)
2) 방수 공사가 끝났으니 내부 수리를 언제 할꺼냐고 계장이라는 분께 전화가 또 옴(2022년 06월 29일)
--> 같은 말 반복....
--> 최종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업체를 불러 깨끗하게 수리를 진행 하기로 전화 협의 함
3) 내수 수리 일정을 2022년 07월 01일 진행하겠다고 연락옴(2022년 06월 30일)
--> 제가 회사원이라 평일 따로 시간을 빼기 힘들다고 말씀 드리니 공사 과정 및 결과를 사진으로 보내 주신다고 함
4. 문제의 발단
1) 내부 수리 진행에 따라 7월1일 오후 별도 시간을 내어 집을 방문 -> 도착 17시 경
--> 천정 부분만 수리가 진행 되고 거실 겸 안방 벽면에는 수리 진행 안함 확인
--> 천정은 제대로 철거하지 않고 덧방으로 시공 된거 확인
2) 집 내부를 보고 있는 상황에 수리가 끝났다고 문자로 사진 보내 옴 -> 17시 25분
--> 사진상 천정 파손부분은 석고보드를 철거 한것으로 판단되나, 스티로폼 교체없이 곰팡이가 피어 있는 상태로 마감 한것으로 예상 됨.
--> 보내준 사진중에는 수리 진행이 안된 벽면 부분은 없음
--> (계장님과 전화통화) 천정 덧방 시공이 된 것 조차 관리사무소에서 모르고 있음 / 공사에 대한 지시만하고 관리 감독을 안했음
--> (계장님과 전화통화) 확인 요청하니 천정이 울퉁불퉁해서 덧방을 해야 예쁘게 된다, 두겹이면 보온이 잘되지 않겠냐, 스티로폼 제거까지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이 비싸다. 제대로 관리/감독도 하지 않은채 피해 세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만 함
--> (계장님과 전화통화) 수리가 안된 부분에 대하여 언급을 하니 도배 새로 하면 괜찮다. 밑에 썩은 부분은 베란다에서 물이쳐서 그럴수도 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말들만 함.
3) 해당 과정에서 관리소장이라는 분이 전화를 계장님의 전화를 넘겨 받음
--> 할말이 있으면 직접와서 말을해야지 전화로 사람을 몰아 붙이냐고 따짐 (정작 확인은 본인들이 하지 않고 말이죠...)
--> 제가 지금 집에 와있다... 집에와서 직접 수리상태를 확인하라고 의견 전달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오감
(지금 생각하면 수리 관리/감독도 정확하게 시행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됨)
--> 기다렸으나 오지않아 관리사무소 직접 방문
5. 사건의 시작
--> 관리사무소는 소장, 계장, 직원, 여직원 이렇게 4명이 있었음
--> 여직원 제외 3:1의 불리하고 불안했던 저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거치하고 촬영(분위기가 좋지 않았음)을 시작했음
--> 관리소장은 저의 개인물건이니 손대지 말라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폰을 집어 들고 촬영을 멈출려고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잠깐 일어났으며 관리소장이 저의 얼굴을 가격할려는 행동까지 보여 심한 언쟁이 오고 갔음
(이때 경찰을 부르지 않은것이 원망스러움 - 생각이 있다면 제가 하는 말을 알아 들을줄 알았음)
--> 이후 세사람에게 들은 말과 공격은 대략 아래와 같음
1. x만한 집가지고 있다고 여기와서 갑질 하느냐?
2. 헌집을 새집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느냐?
3. 퇴근시간 다되어 와서 무슨 행패냐?, 말이 안통하니 다들 퇴근해라
4. 해줄 만큼 해줬으니 더 못해준다. 법대로 할려면 법대로 해라.
5. 젊은놈이 말 싸가지 없게 한다
6. 젊은놈이 말 꼬리 붙잡지 마라
7.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까지 지랄하네 등 임.
6.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으며, 수리도 진행 되고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이런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1. 세입자를 더러운 사람을 만났네요. 사는 중에라도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여차여차하니 조치를 해 달라는 등의 얘기라도하지 왜 저러고 그냥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세입자가 사는 동안에 얘기를 했다면 누수 상황등을 더 명확하게 파악을 했었을텐데
2. 옥상 누수로 인하여 집안이 저럭게 된 것을 관리소에서는 인정을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맞나요?
3. 최 상층세대로 보이는데 옆집등은 이상이 있나없나는 확인을 해 보셨나요?
안그래도 세입자의 태도가 매우 아쉽네요
누수로 인한건 관리사무소에서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석고보드 수리도 진행 했구요
다만 수리 및 과정이 미흡하다 판단되어 분쟁이 발생한것입니다
5층짜리 아파트에 5층이며 제일 끝라인 쪽이라 옆집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수 된곳이 옥상, 외벽 입니다
@힝파 어려운 문제네요. 제가 조언하는 것을 잘 판단해 보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은 분쟁을 여기서 끝내고 나머지는 힝파님이 자비로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억울해도 어쩔수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분쟁을 길게 가져간다고하면 득보다 실이많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분쟁의 끝은 민사조정이나 소송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볼때는 도배 장판 비용 +알파 정도일텐데, 제가 장담하는데 그어떤판사 그어떤 변호사가 재판을 해도 100%승소라는 것은 없을 것 입니다. 이정도 소가 가지고 변호사에게 의뢰 하기도 그렇고 천상 나홀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 비용, 시간, 고민, 소송 결과등을 계산해 볼 때 "앓느니 죽는게 낫다"는 속담이 생각 납니다.
여기 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경호park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는
말이 있는데 아무런 실리가 없을
것이 뻔히 보이는 일에 싸우라고
부추기는 것은 상처에 소금 뿌리
는 것 입니다.
@경호park 옥상에서 누수가되서 전용부분이 피해가 간 것이 비위라고 하는 것은 현사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저거를 행정적으로 어떤 제제를 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은 너무 근시안 적인 것 입니다. 사법적으로 얼마든지 응징한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 할 수 없는 것이구요.
@경호park 2번 입니다.
경호님도 관리사무소와 엄청 싸워서 3번 수리했는데 그대로 라고 하셨죠.
그러면 그때 공동주택관리법 63조 64조 자세히 읽어보고 관리규약참조해서 행정적 사법적으로 관리소장의 모가지를 치던지 했어야지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지금 상처나서 만신창 된 사람에게 옆구리 찔러가며 부추기는 것은 그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격 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왜 못알아듣는 척 하시나요. 그리고 이건은 행적적으로 어떻게 할 사안이 아닙니다. 애휴~~~
@경호park
거기 살고있는 동안은 관리소장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둘러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기는 못하면서 다른 사람 옆구리 찌르는 것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호park
거기 살 때 소장을 조치했어야죠. 이사 나오고나서는 아무소용없습니다.
@경호park
그 분야에 빠삭한 사람이 엄청 싸우서 세번 수리하고도 관리소장 처벌도 못했으면서 뭔 말이 이렇게 많데요?
띁어보지도 않을 서류를 2만 몇천원씩이나 주고 복사한 것은 바보 짓이죠.
@경호park
혼자 복치고 장구치고 다하시네. 관리소에서는 아무생각도없는데... 벌벌떤다느니 하면서 혼자 흐뭇해 하시네 ㅋㅋ
내가 다 웃기네요.
@경호park
엄청싸워서 해결도 못했으면서 그 실력으로 누가 벌벌 떨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벌벌 떨든가요?
형파님!
만사 귀찮은 것을 떠나서 이 사안가지고 지자체에 민원 넣어서 관리소장 처발 된다면 내 손가락 발가락에 장을 지집니다.
가치없는 일에 에너지 소모하는 일이 없도록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호park
거리를 두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리 안두면 매일 같이 술마시고 하나요?
말 같지도 않은 말에 참고 할 것도 없습니다.
@경호park
ㅋㅋ 관리소에서 공무원에게 로비할일이 있나요?
@가랑잎
이카페가 비리척결 카페라고 방방 뛸때는 언제고. 로비?
@경호park
관리소에서 벌벌 떨다가 공무원과 술마시면서 로비한다고 했잔아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옥상누수라고 하면 공용부 하자로 인한 손실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공용부로 인한 피해가 있으면 관리사무소가 아닌 입대의에서 수리 범위 및 수리비용등에 대해 의결을 해줘야 관리사무소에서 진행 할 수 있지 않나요?
입대의 의결절차 없이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수리하여 관리비로 부과 또는 장충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당연히 입대의 의결을해서 진행을 하였으며,
허나 그 이후의 관리소장 이하 직원들의 행동에 화가 난것입니다
답변이 상황과 맞지 않네요.
오래된 아파트라고 했는데 무슨 하자 소송 승소금 이야기가 나오나요?
@경호park 댓글 하나하나 읽어 보았습니다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울것도 알고 있으나
저는 시간과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해당집을 팔아서라도 괴롭히고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이 큰것도 사실 입니다
두분의 의견이 차이가 있어 더욱 많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댓글 쓰신 두분의 논쟁이 위험수위를 아슬아슬하게 넘겼습니다
특히 특정인 한분은 상대방을 비꼬는듯한 글도 보이고..
운영자로서 간과하기가 위태로웠으니 당사자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에 임하는 관리소장의 태도는 본인의 책임은 다하지 못하면서도
민원인을 고압적이고 모욕적으로 응대했군요
본문계시자도 피해사건 처리에 관심집중도가 조금은 허술했든 감이 드네요
법의 보호막은 자기 권리를 포기한 사람에게 까지 이르지는 못합니다
가랑잎님의 견해에 일부분은 동조합니다
이문제에 대해 여기서 모두들 끝내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 성립요건
https://cafe.daum.net/casa114/OOOs/69
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모욕죄가 성립되고,.
명예훼손죄와 차이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가지 방향으로 대응하세요
1. 비용들여 수리를 완료하고 손해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관리사무소/ 입대회의 상대)
2. 입주자대표회의에 알려 오만불손, 근무태만한 관리소장 교체, 징계절차 요청
(동대표들이 선뜻 나서 주지않으면 직접 세대별 서명을 받아도 됨)
3. 모욕혐의로 관리소장 고소
(다소 혐의가 약해 보이나 벌금형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