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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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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도와주세요.. 옥상 누수로 인한 관리사무실과의 분쟁 입니다.
힝파 추천 1 조회 469 22.07.06 15:57 댓글 2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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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7.06 16:33

    첫댓글 1. 세입자를 더러운 사람을 만났네요. 사는 중에라도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여차여차하니 조치를 해 달라는 등의 얘기라도하지 왜 저러고 그냥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세입자가 사는 동안에 얘기를 했다면 누수 상황등을 더 명확하게 파악을 했었을텐데
    2. 옥상 누수로 인하여 집안이 저럭게 된 것을 관리소에서는 인정을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맞나요?
    3. 최 상층세대로 보이는데 옆집등은 이상이 있나없나는 확인을 해 보셨나요?

  • 작성자 22.07.06 17:34

    안그래도 세입자의 태도가 매우 아쉽네요
    누수로 인한건 관리사무소에서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석고보드 수리도 진행 했구요
    다만 수리 및 과정이 미흡하다 판단되어 분쟁이 발생한것입니다
    5층짜리 아파트에 5층이며 제일 끝라인 쪽이라 옆집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수 된곳이 옥상, 외벽 입니다

  • 22.07.06 18:31

    @힝파 어려운 문제네요. 제가 조언하는 것을 잘 판단해 보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은 분쟁을 여기서 끝내고 나머지는 힝파님이 자비로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억울해도 어쩔수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분쟁을 길게 가져간다고하면 득보다 실이많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분쟁의 끝은 민사조정이나 소송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볼때는 도배 장판 비용 +알파 정도일텐데, 제가 장담하는데 그어떤판사 그어떤 변호사가 재판을 해도 100%승소라는 것은 없을 것 입니다. 이정도 소가 가지고 변호사에게 의뢰 하기도 그렇고 천상 나홀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 비용, 시간, 고민, 소송 결과등을 계산해 볼 때 "앓느니 죽는게 낫다"는 속담이 생각 납니다.
    여기 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22.07.06 18:59

    @경호park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는
    말이 있는데 아무런 실리가 없을
    것이 뻔히 보이는 일에 싸우라고
    부추기는 것은 상처에 소금 뿌리
    는 것 입니다.

  • 22.07.06 19:14

    @경호park 옥상에서 누수가되서 전용부분이 피해가 간 것이 비위라고 하는 것은 현사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저거를 행정적으로 어떤 제제를 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은 너무 근시안 적인 것 입니다. 사법적으로 얼마든지 응징한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 할 수 없는 것이구요.

  • 22.07.06 19:43

    @경호park 2번 입니다.
    경호님도 관리사무소와 엄청 싸워서 3번 수리했는데 그대로 라고 하셨죠.
    그러면 그때 공동주택관리법 63조 64조 자세히 읽어보고 관리규약참조해서 행정적 사법적으로 관리소장의 모가지를 치던지 했어야지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지금 상처나서 만신창 된 사람에게 옆구리 찔러가며 부추기는 것은 그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격 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왜 못알아듣는 척 하시나요. 그리고 이건은 행적적으로 어떻게 할 사안이 아닙니다. 애휴~~~

  • 22.07.06 19:56

    @경호park
    거기 살고있는 동안은 관리소장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둘러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기는 못하면서 다른 사람 옆구리 찌르는 것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22.07.06 20:05

    @경호park
    거기 살 때 소장을 조치했어야죠. 이사 나오고나서는 아무소용없습니다.

  • 22.07.06 20:20

    @경호park
    그 분야에 빠삭한 사람이 엄청 싸우서 세번 수리하고도 관리소장 처벌도 못했으면서 뭔 말이 이렇게 많데요?
    띁어보지도 않을 서류를 2만 몇천원씩이나 주고 복사한 것은 바보 짓이죠.

  • 22.07.06 20:32

    @경호park
    혼자 복치고 장구치고 다하시네. 관리소에서는 아무생각도없는데... 벌벌떤다느니 하면서 혼자 흐뭇해 하시네 ㅋㅋ
    내가 다 웃기네요.

  • 22.07.06 20:39

    @경호park
    엄청싸워서 해결도 못했으면서 그 실력으로 누가 벌벌 떨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벌벌 떨든가요?

  • 22.07.06 20:09

    형파님!
    만사 귀찮은 것을 떠나서 이 사안가지고 지자체에 민원 넣어서 관리소장 처발 된다면 내 손가락 발가락에 장을 지집니다.
    가치없는 일에 에너지 소모하는 일이 없도록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22.07.06 20:26

    @경호park
    거리를 두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리 안두면 매일 같이 술마시고 하나요?
    말 같지도 않은 말에 참고 할 것도 없습니다.

  • 22.07.06 20:40

    @경호park
    ㅋㅋ 관리소에서 공무원에게 로비할일이 있나요?

  • 22.07.06 20:41

    @가랑잎
    이카페가 비리척결 카페라고 방방 뛸때는 언제고. 로비?

  • 22.07.06 21:00

    @경호park
    관리소에서 벌벌 떨다가 공무원과 술마시면서 로비한다고 했잔아요?

  • 22.07.06 20:49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옥상누수라고 하면 공용부 하자로 인한 손실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공용부로 인한 피해가 있으면 관리사무소가 아닌 입대의에서 수리 범위 및 수리비용등에 대해 의결을 해줘야 관리사무소에서 진행 할 수 있지 않나요?
    입대의 의결절차 없이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수리하여 관리비로 부과 또는 장충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 작성자 22.07.06 22:14

    당연히 입대의 의결을해서 진행을 하였으며,
    허나 그 이후의 관리소장 이하 직원들의 행동에 화가 난것입니다

  • 22.07.06 21:33

    답변이 상황과 맞지 않네요.
    오래된 아파트라고 했는데 무슨 하자 소송 승소금 이야기가 나오나요?

  • 작성자 22.07.06 22:20

    @경호park 댓글 하나하나 읽어 보았습니다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울것도 알고 있으나
    저는 시간과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해당집을 팔아서라도 괴롭히고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이 큰것도 사실 입니다
    두분의 의견이 차이가 있어 더욱 많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2.07.07 13:58

    위 댓글 쓰신 두분의 논쟁이 위험수위를 아슬아슬하게 넘겼습니다
    특히 특정인 한분은 상대방을 비꼬는듯한 글도 보이고..
    운영자로서 간과하기가 위태로웠으니 당사자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에 임하는 관리소장의 태도는 본인의 책임은 다하지 못하면서도
    민원인을 고압적이고 모욕적으로 응대했군요
    본문계시자도 피해사건 처리에 관심집중도가 조금은 허술했든 감이 드네요
    법의 보호막은 자기 권리를 포기한 사람에게 까지 이르지는 못합니다
    가랑잎님의 견해에 일부분은 동조합니다
    이문제에 대해 여기서 모두들 끝내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 성립요건
    https://cafe.daum.net/casa114/OOOs/69
    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모욕죄가 성립되고,.
    명예훼손죄와 차이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22.07.28 21:58

    3가지 방향으로 대응하세요
    1. 비용들여 수리를 완료하고 손해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관리사무소/ 입대회의 상대)
    2. 입주자대표회의에 알려 오만불손, 근무태만한 관리소장 교체, 징계절차 요청
    (동대표들이 선뜻 나서 주지않으면 직접 세대별 서명을 받아도 됨)
    3. 모욕혐의로 관리소장 고소
    (다소 혐의가 약해 보이나 벌금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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