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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소송,압류,기타]상담실 계좌압류
우아한스푼 추천 0 조회 734 16.11.22 14:4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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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1.22 15:07

    첫댓글 [개인 의견이오니 참고만 해주세요]

    1) 급여 압류가 아니라, 계좌가 압류되신 경우, 해당 채권사와 채무 관계가 정리된 이후, 해당 계좌를 다시 살리지 않는한,
    해당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은 아예 출금이 안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급여 압류는 채권사가 회사측 급여 압류 신청하여, 1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압류가 되지만...


    은행권에 거는 계좌 압류의 경우, 님의 급여 금액에 상관없이 계좌를 정지시켜버리는 거져.


    2)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없을테구요...
    다만, 압류 계좌의 경우, 출금은 안될텐데, 입금이 되는지 여부는 좀더 확인해보셔야 할듯 싶네요...

  • 16.11.22 15:07

    입금이 안된다면, 회사에서 급여를 입금할 수가 없을테니깐요...


    기본적으로 회사측에 말씀하셔서, 급여 계좌를 기업은행이 아닌 다른 채무관계가 없는 은행으로 바꾸시던지, 현금 수령하시던지 하셔야 할듯 싶은데요...


    3) 개인 채무로 인해서 다른 이(가족, 남편)에게 영향을 주면 안되겠죠? ^^


    채무가 많으시다면,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화이팅하세요.

  • 16.11.22 15:16

    지금 개인회생 진행 중이신 것으로 지난번 글(올초)을 올리신것 같은데요.
    지금 위에 말씀하신 채권사도 해당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된 채권사인가요?
    포함된 채권사라면(양도 등을 통해서 원채권사에서 현재의 채권사로 넘어간 경우일 수도 있음), 이의신청하셔서, 압류 푸시면 될 듯 싶은데요?

  • 16.11.22 15:21

    만약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사에서 압류를 건 거라면...
    아래의 절차를 확인해보시고(절대적이 아니니, 사전에 한번더 확인해보세요), 진행해보세요.

    1) 회생 신청한 법원에 가셔서, 인가 결정문 정본, 인가 확정증명원, 채권자 목록을 발급받습니다.
    2) 이후, 통장 압류 판결을 내린 법원에 가셔서, 압류 판결문 발급하고, 준비한 서류 첨부해서 압류 해지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몇 주 뒤에 풀릴꺼예요...

    혹, 채권사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가 압류한거라면... 갚는 방법 이외에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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