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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법률/소송/인허가 상담 연대보증 어찌 해야 할까요?
용미리 추천 0 조회 1,037 16.08.01 10:17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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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8.01 11:53

    첫댓글 지역 검찰청민원실에 가서 알아보세요.
    무료입니다.

  • 작성자 16.08.01 11:56

    네 감사 합니다

  • 16.08.01 13:13

    안타까운 일이네요
    보증은 부자지간에도 안서준다 하는데
    얼마나 친한 친구이고 또한 안타까운 비보 사연이,,
    해결 잘되길 바랍니다,,
    평생씻지못할 일을 저도 당했어닌까요,,

  • 작성자 16.08.01 18:18

    감사합니다
    친하다기 보다는 안타깝던친구라 ᆞᆞ

  • 16.08.01 17:40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상담 받아보세요
    대표전화로 전화하시면 상담날짜 예약 잡아줍니다

  • 작성자 16.08.01 18:21

    네 한번 알아보겠읍니다
    감사 합니다
    제가 물어 주더라도
    대부업체가 이자불리지 말고
    빨리 정리 했음 싶기도 합니다

  • 16.08.02 06:39

    도합 천만원인가요? 이런경우는 연대 보증법이 사라졌다 해도 님이 녹취한것만으로 보증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상황이라면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나, 현재 상속을 포기한 상황이라면 선생님이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원금을 빨리 갚으시는게 가장 유리 합니다. 이게 소송으로 이어져 지급명령이 내려 진다면 현재 이자에 가산 이자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법이 개 법이라서 동기 보다는 결과를, 정황 증거 보다는 확실한 증거를 위주를 재판이 이루어 집니다.

  • 작성자 16.08.02 17:13

    그렇군요 ㅜ ㅜ
    그래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님이 갚아야 합니다 괜히 보증이 아녜요 님이 보증 섰으면 갚아야 하는겁니다
    억울한게 있으면 변호사 선임해서 싸워야 하는데 선임료 350에 성공보수 300정도.....7~800 들어갑니다

  • 16.08.12 09:13

    1. 상환 능력이 있으시면 갚으세요
    2. 없으시면 본인 앞으로 대환을 하세요
    3. 대환 후 저금리의 햇살론으로 갈아 타세요

  • 작성자 16.08.12 16:10

    이미 값았읍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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