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헷갈리눈데요
담보물권의 물상대위성에서,
담보물이 매각/임대차 될때 담보물권이 그 목적물 위에 존재한다 =>매각대금이나 임대차임에 대해 물상대위할 수 없다
그럼 담보물이 매각된 후엔 물상대위권이 아닌 담보물권에 기한 부당이득청구로 전환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구조로 정리하는게 맞을까요?
첫댓글 위에 존재한다 ---> 그냥 담보권 실행하면 된다(= 저당권이면 그냥 x토지에 경매신청하면 된다). 고로 부당이득 따위의 문제는 생각할 필요 조차가 없다.~ /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댓글 위에 존재한다 ---> 그냥 담보권 실행하면 된다(= 저당권이면 그냥 x토지에 경매신청하면 된다). 고로 부당이득 따위의 문제는 생각할 필요 조차가 없다.~ /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