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까지 신청 안 하면 최대 10% 연체료 부과
보조금은 세금 감면 방식…현금 지급 아냐
BC주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보조금(Home Owner Grant) 신청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다. 보조금은 집값과 지역에 따라 570달러에서 최대 770달러까지 제공되며, BC주민들의 주택세(Property Tax)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이다.
메트로 밴쿠버, 프레이저밸리, 캐피털 지역에서는 최대 570달러가, 그 외 지역에서는 최대 770달러가 지원된다. 주택 감정가가 217만5,000달러 이하일 경우 전액 지급되며, 그 이상일 경우 감정가 1,000달러당 5달러씩 감액된다.
감정가가 228만9,000달러를 넘을 경우 보통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노인, 참전용사, 장애인 등에게 제공되는 추가 보조금도 감정가가 234만4,000달러(농촌 및 북부 지역은 238만4,000달러)를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은 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세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즉, 신청 자체가 주택세 납부 일부로 간주되므로 마감일을 넘기면 연체로 처리돼 벌금이 부과된다.
밴쿠버와 버나비는 7월 3일까지가 납부 및 보조금 신청 마감일이며, 써리와 메이플릿지는 하루 빠른 7월 2일까지다. 이 날짜 이후에는 미납 금액에 대해 5% 연체료가 붙으며, 9월 초까지도 납부가 안 될 경우 추가로 5%가 부과된다.
주택세 전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최소 350달러의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하며, 추가 보조금 대상자(노인·장애인 등)는 최소 10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주민들은 연초에 이미 감정평가원(BC Assessment)으로부터 자택 감정가 통지를 받았으며, 각 지방정부로부터도 세금 고지서가 발송됐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방정부 웹사이트나 BC정부 포털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