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공약보다 후퇴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보도 내용 (연합뉴스 등, 2.17) >
◈ 1기 신도시 연합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 대선공약보다 후퇴”
- 특별법 적용대상을 1기 신도시 외 확대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블록별 통합재건축을 추진해야만 특례 및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
정부가 2월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통합심의),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제도 규제 완화 등 공약에서 제시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만들어진 법률안으로 특정 단체가 언급하는 공약 후퇴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는 ’22.9.29.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통해 旣발표
①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들은 자족기능이 부족한 고밀 주거단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 재정비 원칙을 적용하여서는 도시 기능 강화와 도시 재창조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특별법 주요내용에서 제시한 「특별정비구역」은 노후계획도시 특성에 걸맞는 개발 단위로 블록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개발,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특별정비구역에 공약의 내용보다 진일보한 ‘안전진단 면제’ 등 높은 수준의 공공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은 도시기능 향상과 자족기능 강화 등 특수성과 공익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특별정비구역은 다수 단지의 통합 정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특별정비구역 내 단지들이 특별정비계획에 맞는 기반시설 확충, 자족용지 확보 등 공공기여를 한다면 개별 단지별 재건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②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공공기여의 경우, 보도된 것과 같이 공공임대주택 외에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아니며,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 생활SOC, 기여금 등 여러 다양한 수단 중에서 방식을 선택하여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기부채납 수단은 사업시행자 등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계획입니다.
③ 아울러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은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조합 등 개별법 상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일사업시행자, 총괄사업관리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향후 시행령과 기본방침 등을 통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④ 또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각종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뿐이라 공공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간 1기 신도시 주민들과의 간담회 개최('22.10.17~18), 총괄기획가 제도 운영과 주민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귀담아들을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들을 지속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