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프로야구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추신수선수의 갑작스런 음주운전(Driving Under Influence·DUI) 입건 소식이 추 선수를 아끼는 미주동포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빼어난 실력과 함께 야구장 안팎에서 신뢰를 받던 선수인지라 구단에서도 놀란 분위기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일괄적으로 길을 막고 모든 운전자를 검사하는 DUI 단속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주량을 과신하고 아무 일 없을 거라 믿고 음주 후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리는 동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DUI 기록 때문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지는 못하는 건지 또는 심지어 추방에 이르는 것은 아닌지 정확한 정보가 없이 막연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국인을 자국민으로 받아들이거나 장기체류를 허용하기 전에 그의 품성을 따지고 싶은 것은 모든 국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품성이라는 것이 실제 평가하기 곤란하고 자의적이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나름의 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데 전과기록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이민법 212조(a) 항에서는 미국입국이나 영주권취득을 거절할 수 있는 여러 사유(Inadmissibility)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염병을 가지고 있다든지, 경제적으로 미국정부의 손해를 끼칠 상황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비도덕적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기록을 갖고 있는지입니다. 즉 건전한 품성(Good Moral Character)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비도덕적인 범죄, 예를 들어 살인, 강간, 강도 같은 대인범죄, 절도, 사기, 횡령, 공갈 같은 재산범죄, 문서위조와 위증, 뇌물, 세금포탈 등의 전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비도덕성이 핵심인만큼 이민자들이 많이들 걱정하는 스피딩 티켓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벌금이나 위반기록은 비록 수차례가 된다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역시 걱정거리는 DUI입니다. 추신수선수의 경우와 같이 범죄와 관련없이 사는 평범한 성인에게 가장 흔한 문젯거리가 바로 음주운전 적발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이 미치는 이민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각자의 경험에 따라 이민사회 안에서도 전혀 다른 말들이 돌아다닙니다. 실제 만취상태에서 운전중 단속되었지만 음주측정을 끝내 거부하였는데 형사변호사가 오히려 경찰의 단속자체가 근거없는 것이었음을 입증하여 아예 벌금도 없이 무죄로 끝난 경우가 있는가 하면(여담으로 그래서 많은 DUI 변호사들이 공무집행방해가 되더라도 음주측정은 하지 말라고 권유합니다), 반대로 기준을 약간 넘은 음주운전이지만 교통사고와 관련되어 추방까지 당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해 DUI 그 자체는 비도덕적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단 한번의 적발에 벌금과 집행유예(supervision) 결정을 받았다면 당시의 법원결정문(certified court disposition)을 제출하면서 현재 그러한 습관이 없음을 설명하면 이민심사관은 거의 문제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음주운전기록은 어떤 경우일까요. 첫째, 과거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 제한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입니다. 둘째,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는 violent crime으로 분류되어 큰 문제가 됩니다. 셋째, 음주운전의 결과로 중범죄(felony)로 유죄판결을 받아 실형이 선고된 경우, 지난 2년동안 2번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그리고 음주운전 기록이 3번이 넘는데 그 중 한번이 지난 2년안에 발생한 경우 등에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영주권자들이 공항입국심사대에서 오래 전의 DUI 기록 때문에 몇시간씩 조사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도 해외여행시에는 법원결정문을 발급받아 소지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출입국관리관의 컴퓨터에는 체포나 기소된 적이 있다는 기록만 뜨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종종 음주운전기록은 그 자체보다 이를 숨겼다는 점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형사변호사를 써서 케이스를 기각(dismiss)시킨 경우라든지 아니면 법원에 기록말소(expunge)를 신청한 경우, 기록이 아예 안남는다고 생각해서 관련 이민서류에 경찰에 체포되거나 법원절차에 연루된 적이 없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오히려 미국이민국을 속이려(misrepresentation)한 것으로 평가되어 영주권이나 비자발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DUI가 한번에 그쳤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차를 두고 두번 정도 간단히 끝난 경우라면 이를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현재 단기비자신분으로 미국에 거주중인 추신수선수는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추 선수가 이번사건 후 신속히 잘못을 인정하였고 앞으로 있을 재판을 형사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것이므로 벌금과 일정기간의 교육 및 사회봉사활동을 마치면 앞으로 영주권을 받거나 미국에 체류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 했습니다. 추신수 선수가 이번 일을 반성하되 위축되지 않고 심기일전하여 메이저리그의 최고타자로 우뚝 서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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