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963호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사업 공급업체 모집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1인가구 주거안전 개선을 위하여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사업」 공급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장
□ 사업목적 ○ 추진배경 - 택배원으로 접근한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등으로 특히 안전에 취약한 여성 등 1인가구의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불안감 고조 -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1인가구 증가추세가 지속 중이나 1인가구를 위한 주거안전 지원 위한 차별적 정책 부재 ○ 사업목적 - 안전에 취약한 1인가구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가정용 방범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1인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8∼12월(5개월) ○ 사업예산 : 380백만원(5,000가구) - 이용료 보조 1인가구 3,000가구, 기타 1인가구 2,000명 내외 예상 ※ 이용료 보조 1인가구는 총 3,000명으로 하며, 이용료 미보조 가구는 2,000~7,000명 한도 내에서 업체와 협의하여 결정 가능 ○ 사업내용 - 도어카메라 설치 및 이와 연동된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 서비스 사후관리 및 민원대응 전담인력 배치 - 사업 홍보 및 손해보상 서비스 제공 등
□ 공급업체 주요업무 ○ 도어카메라 설치 - 설치기사 출장, 설치가능 여부 파악 후 보안기기 설치 ○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 24시간 출동서비스 운영 - 설치된 보안기기에서 이상을 감지하거나 고객이 요청한 경우에 출동서비스 제공(유료 포함 가능) ○ 사후관리 및 민원대응 - 고객센터 운영 및 사업 전담직원 배치, 서비스 해지·A/S 등 각종 문의에 대응 - 기기 고장, 해지신청 시 조속한 시일 내 교체·철거 등 대응 ○ 정책홍보 - 언론보도자료 배포, 업체 SNS 통한 홍보, 고객 대상 소식지 홍보 등 ○ 성과관리 - 서비스 해지절차 지연으로 인한 민원 3회 이상 발생 시 임의로 협약 해지 가능 - 업체 담당자와의 상시적 연락을 통한 사업 추진방향 검토·보완
□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21. 7. 16.(금)∼7. 30.(금)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공모 참가신청 접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rnk113@seoul.go.kr) - 접수일시 : ’21. 7. 23.(금)~7. 30.(금) 18:00까지 ○ 신청자격 - 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정보통신경비업’과 ‘통신·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으로 등록된 법인사업자로서, 도어카메라 설치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긴급출동서비스와의 연계가 가능한 가정용 보안서비스 업체 ○ 신청요건 - (업체역량) 유사사업 또는 공공사업에 경험이 있어 서울특별시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사업’의 사업목적 및 내용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안업체 - (운영경험) 도어카메라 형태의 보안기기를 설치하고, 그와 연계된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상품을 현재 시중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 - (제품사양) 근거리 무선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어 가능한 기기로서, 배터리 기반의 전원공급(무선) 방식으로 설치 시 타공·천공 등 별도의 시공이 필요 없는 제품으로 공급 - (서비스 내용) 업체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무상으로 이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화상카메라 제어, 실시간 현장상황 파악 및 긴급출동 요청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업체 - (가격요건) 서비스를 사용하는 서울시 1인가구에 비용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정한 월이용료로 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
□ 제출서류 ○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사업 수행신청서 1부 ○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사업제안서(PT자료) 1부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수행업체 선정 ○ 선정기준 ○ 선정방법 : 1인가구 안전 관련 전문가 등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표에 의거하여 심의·선정 ○ 결정통지 : 적격업체에 대해 개별적으로 통보
□ 기타사항 ○ 선정된 업체는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공급업체로서의 제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한 모든 서류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된 업체는 추후 본 사업에의 참여를 배제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 TF(☎ 02-2133- 6163)로 문의하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글퍼가기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