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일만의 이화영 재판, 반대신문 거부에 또 공전
변호인 “반대신문 여부 서면 제출”
檢 “재판 지연시키려 방어권 남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사진)의 재판이 9일 열렸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이 증인신문을 하지 않으면서 50분 만에 끝났다. 피고인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77일 만에 재개된 재판이 또다시 지연된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9일 이 전 부지사의 외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5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10월 이 전 부지사 측이 재판부 3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이 중단된 이후 77일 만에 열렸다. 검찰 측 증인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반대 신문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전 부지사가 발언을 제지하며 변호인에게 귓속말을 했고, 변호인은 “(김 전 회장과 안 전 회장이) 법정에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 (증언할) 기회를 주지 않으려 했는데, 피고인이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재판 전까지 반대 신문 진행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방어권 남용으로 생각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재판이 열리는 16일 전까지 반대 신문 진행 여부를 서면으로 받은 뒤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며 집중심리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다른 사건이 있다. 매일 개정해야 하는 집중심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거부했다.
구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