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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이유서(보충)
사 건 2014 고불항 10245호 살인
고소인(항고인) 조원봉
피의자(피항고인) 정순*외 3명
항고인은 이 사건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되기를 염원하면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에 드러난 타살혐의점들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아 래
1. 자살동기가 있는지 여부
(1) 용인동부서와 수원지검 김지* 검사는 망 조원목이 경제적 곤란을 겪으면서 이를 비관하여 자살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피의자 정순*의 허위주장일 뿐 사실과 다릅니다.
(2) 망 조원목은 사망하기 전날인 2014.8.24.19시부터 23시까지 평소에 자주 어울리던 정해신 목수(H.P.: 010-****-6478)를 만나 막걸리 3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이날 정해신은 조원목으로부터 그 어떤 자살조짐도 느끼지 못하였으며, 1년이상 조원목과 어울렸지만 단한번도 조원목이 경제적 비관을 하여 죽고싶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망 조원목은 사망하기 전날인 2014.8.24. 오후에 *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원*를 만나서 술을 마시고 돌아왔는데, 정해신 목수에게 말하기를 누군가(공사현장 자본투자자로 추정됨)가 이 공사가 완공되면 임원*와 조원목에게 원룸 한 채씩을 주기로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정해신은 조원목에게 자신의 공사대금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면서 2014.8.26. 함께 임원*를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정해신의 진술)
(4) 조원목은 20대후반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단한번도 풍족한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곤란이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며 따라서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은 조원목의 가족이나 친척 그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원목의 성품은 굉장히 낙천적이어서 경제적 궁핍을 비관하여 자살할 인물이 결코 아닙니다.
(5) 이와 같이 정해신이나 가족, 친지들이 알고있는 내용에 비추어볼 때 피의자 정순*의 주장은 조원목의 자살동기를 스스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허위의 자살동기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오히려 정순*이 조원목 살해에 가담하였음을 반증한다 할 것입니다.
2. 타살혐의점 정리
(1) 밧줄이 도르래로 제작된 점(타살도구)
이 점은 고소장에서 설명한 내용이므로 다시 상술하지는 않겠습니다.
(2) 조원목의 몸에 상처가 전혀 없는 점(짧은 밧줄에서 건져낸 것이 아님)
이 점 역시 고소장에서 설명한 내용이므로 다시 상술하지는 않겠습니다.
(3) 밧줄의 매듭간격과 밧줄자국의 매듭간격이 불일치하는 점
이 점 역시 항고장에서 설명한 내용이니 다시 상술하지는 않겠습니다.
(4) 시체가 조금 오래되었더라는 119 구급대원의 진술
119 용인동백지구대에서 신고전화를 받은 시각은 15시07분입니다.
당시 구급대가 출동하면서 정순*에게 물어보았더니 조원목이 숨을 쉬고 있다고 하였답니다.(첨부서류, 구급활동일지 참조)
그런데 6분후인 15시13분에 현장에 도착해보니 조원목은 호흡정지,심정지,얼굴에 청색증이 나타나는 등으로 시체가 조금 오래되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순*의 설명과는 달리 조원목이 15시07분이전에(15시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조원목의 사망시각이 정순*의 주장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면 조원목 사망을 자살로 몰아가는 정순*의 설명은 전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5) 조원목의 목에 타인의 손톱자국이 있다는 점
검시조서에 첨부된 사진 중에서 조원목의 목의 정면부분을 찍어둔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원목의 울대 바로옆에 손톱자국이 하나 보입니다.
그 손톱자국은 왼손 손가락의 손톱자국인데(손톱자국의 반달모양의 방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원목이 스스로 왼손으로 그 부분을 긁어대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조원목의 목은 왼편으로 기울어진 채 사망하였는데(검시조서 사진 참조, 정순*이 항고인에게 했던 진술) 목이 왼편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는 자신의 왼쪽 손으로 그런 상처를 남기기 어렵습니다.(왼손으로는 그 부분에 힘을 가하기 어렵습니다.)
항고인의 판단으로는, 사건당시에 아마도 (지하층에서)의식을 잃고 있는 조원목을 업고 계단을 올라오다가 범인이 왼손으로는 기울어져 있는 조원목의 목을 들쳐올리고 오른손으로 올가미를 거는 과정에서 급한 마음에 왼손으로 급작스럽게 조원목의 목을 낚아채다가 실수로 왼손 가운데 손가락의 손톱자국을 남기게 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검시조서에 찍혀있는 조원목의 손을 관찰해보면 손톱이 매우 짧습니다. 그렇게 짧은 손톱으로는 목에 손톱자국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조원목의 울대옆에 찍힌 손톱자국이 타인의 것이라면 타살혐의가 그만큼 증대할 것입니다.
(6) 조원목의 목에 생긴 밧줄자국이 브이자 형태(V)가 아닌 점
망 조원목에 목에 생긴 밧줄자국은 브이자 형태가 아니라 왼편 목에는 밧줄이 귀밑으로 닿아있지만 오른편은 밧줄이 목의 한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밧줄자국의 형태는 밧줄이 (가)목을 먼저 조여놓은 다음에 올려졌느냐 (나)아니면 밧줄을 먼저 목에 걸었지만 밧줄이 다소 헐거운 상태에서 사람이 낙하하면서 사후에 밧줄이 조여졌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만약 조원목이 스스로 뛰어내렸다면 먼저 밧줄을 목에 걸었겠지만 이를 충분히 조이지 못하고 뛰어내려야 하기 때문에, 신체가 낙하를 완료한 후에야 비로소 밧줄이 팽팽하게 조여들게 되는 것이므로 밧줄은 조원목의 왼쪽과 오른쪽 귀밑에 걸릴 것입니다.(V자 형성)
(가)반면에 (의식을 잃고)목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조원목에게 범인이 밧줄을 걸어 당기는 경우에는 이 밧줄이 완전히 조여진 이후에야 비로소 조원목의 신체가 위로 당겨올려질 수 있게 되므로 밧줄이 완전한 브이자 형태를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밧줄이 먼저 조여지게 되면 사후에 신체를 위로 끌어올려도 밧줄은 위치이동을 하지 않고 처음에 조여진 위치에 고정되어서 그대로 사람의 신체를 당겨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원목의 목에 생긴 밧줄자국이 브이자 형태를 이루지 못하고 오른쪽 목의 한가운데 부분으로 밧줄이 지나갔다는 사실은 조원목이 스스로 목을 매고 계단아래로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타인이 도르래를 이용하여 조원목의 목을 먼저 조인다음 그의 신체를 위로 잡아당겨 올렸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 조원목이 눈을 부릅뜬 상태로 죽었다는 점
자살하는 사람은 통상적으로 눈을 꼭 감고 죽는 법인데, 이런 경우에는 눈썹 모양이 브이자 형태(⤡⤢)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놀라서 눈을 치켜뜨게 되면 눈썹모양은 한 일자 형태(一一)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누구나 눈을 꼭 감았다 눈을 부릅 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검시조서에 나타난 조원목의 눈썹 모양을 보면 한 일자 형태(一一)입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조원목이 눈을 부릅뜬 상태로 죽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원목이 눈을 부릅뜨고 죽었다는 사실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목이 매달렸으며, 목이 매달리자 조원목이 깜짝 놀라서 순간적으로 의식이 돌아왔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와 같이 사망한 조원목의 눈썹모양은 타살정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8) 피의자 이동*이 “조원목의 허벅지를 끌어안고 줄을 풀었다”는 주장이 번복된 점(녹취록 참조)
이 점 역시 고소장에서부터 설명한 내용이므로 다시 상술하지는 않겠습니다.
(9) 설골에 골절이 발생하지 않은 점
법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만약 조원목이 스스로 계단위에서 뛰어내렸다면 강력한 밧줄이 강하게 목을 쳐서 설골에 골절이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합니다.(피의자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조원목은 우리나라의 사형집행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사망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나 조원목의 울대를 정면에서 찍어둔 사진을 보면 비록 외관상이나마 골절이 발생한 흔적이 없습니다.
밧줄에 의하여 목부분에 그렇게 깊은 상처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골 골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밧줄에 목이 조여진 다음에 밑에서 위로 매달려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0) 조원목이 밧줄설치후 정순*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설명
만약 조원목이 자살했다면 밧줄을 설치한 후에 곧바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순*은 마치 자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라도 하는 양 조원목이 공사현장 컨테이너 안에 앉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항고인이 정순*에게 조원목이 무슨 말을 하더냐고 물으니까 “잘 다녀오셨느냐”고 인사를 하고는 곧장 컨테이너 밖으로 나갔고, 곧바로(2~3분 사이에) 목을 매달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조원목이 정순*에게 특별히 남길 말(유언)도 없는데 밧줄 설치를 끝내놓고 굳이 정순*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원목이 공연히 정순*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는 자살장치(밧줄,합판)가 발각되어 자살하지 못할 가능성만 커질 뿐입니다. 만약 정순*이 공사현장 정문으로 들어와서 계단을 밟고 올라오기라도 하는 경우에는 그 밧줄은 곧바로 정순*의 눈에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밧줄설치 후에 자신을 기다린 듯이 자신이 돌아오고난 후에 조원목이 사망하였다는 설명은 이 사건을 자살로 몰아가기 위한 허위주장일 뿐 그 말의 신빙성은 거의 없다 할 것입니다.
(11) 외출에서 돌아오던 정순*이 합판과 밧줄을 보지 못했다는 설명
정순*이 외출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공사현장 정문을 지나 지하에서부터 계단을 밟아서 올라오는 길이고, 둘째는 이웃 공사현장을 거쳐서 계단 정면에서 5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을 지나서 컨테이너 정문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정순*은 항고인이 어느 길로 들어왔냐고 물어보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고인 계단을 밟고 올라오는 경우에는 밧줄을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하자, 그렇다면 계단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 이웃 공사현장을 거쳐 계단앞을(현장사진에서는 “시체놓인 곳”) 지나고 컨테이너로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컨테이너 정문과 밧줄과 합판이 설치된 장소와의 거리가 3~4미터밖에 안됩니다. 정순*이 그 길로 돌아오면서 그렇게 바로 코앞에 놓여있는 합판과 밧줄을 보지 못했다는 말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정순*은 그 공사현장에서 2년이상 기거하면서 현장을 관리해온 사람인데, 평소에 컨테이너에 기대어져 있던 합판이 반대편 계단으로 옮겨져 있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원목 스스로 밧줄과 합판을 설치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12) 이웃 캠핑식당에서는 넘어간 사람이 없다는 진술
피의자 이동*의 주장에 따르면 마침 그날 오후3시에 사건현장의 이웃에 있는 캠핑식당에 “서너가족”이 함께 놀러갔었는데, 그 곳에 도착하여 막 텐트를 치려고 할 때쯤 정순*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캠핑식당의 영업부장으로 있는 항고외 박*원(H.P: 010-****-3209)에게 당시의 상황을 물어보면 자신이 알기로 그 곳에 서너가족이 함께 놀러온 사람들은 없었다고 하고, 당시에 식당 손님중에 그 곳으로 넘어간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였습니다.
만약 이동*, 김진*, 임대*이 실제로 구조를 위하여 사건현장으로 넘어갔으며 3분여 시간에 걸쳐서 구조를 마치고 돌아왔다면 아무리 신속하게 움직였더라도 그 식당에서 손님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던 직원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도 어렵습니다.
이동*은 자신들이 그 캠핑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정순*이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고 말하는데, 처음에 손님이 오면 그 손님에게 자리를 지정해주기 위하여 반드시 따라붙는 그 식당의 직원들이 그 자리에 가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므로 식당직원들이 보지 못한 상황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이동*의 말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박정원씨의 말을 들어보면 그날 그 시각에는 손님이 별로 많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동*이 캠핑식당에 놀러갔었더라는 주장은 좀더 확인해보아야(이동*의 부인등에게 질문하는 등) 그 진위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13) 구조했다는 사람들이 119 도착전에 현장을 이탈한 점
이동*의 주장대로 자신들이 조원목을 구조하러 넘어갔고 또 실제로 구조하였다면 당시 정순*의 진술에 의하면 조원목이 숨을 쉬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조원목에 대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하거나 최소한 119가 올 때까지는 지켜보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동*의 주장에 따르면 조원목을 건져놓고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이 곧바로 제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동*은 정순*이 그 자리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서 곧바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동*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구조활동을 했다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피의자들의 주장은 부자연스럽기 짝이 없으므로 이들이 무언가를 숨기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4) 단정한 복장으로 외출했다가 더러운 옷을 입고 사망한 점
망 조원목과 20여년간 어울려 다니면서 공사현장에 개입하여 온 *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임원*(H.P: 010-****-9799, 010-****-2929)는 사건 하루전인 2014.8.24.오후에 조원목을 만나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날 임원*는 조원목에게 공사가 완공되면 자신과 조원목이 원룸 한 채씩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정해신의 진술)
2014년 4월엔가 항고인이 그 공사현장에 있는 임원*를 기습적으로 만나서 몇가지 물어보았는데, 임원*는 조원목이 자신을 만날 때 단정한 복장을 하고 왔더라는 것입니다.(아마도 자살조짐이 보였다는 설명을 하려는 듯)
그런데 검시조서에 찍혀있는 망 조원목은 허름한 검은 바지에 허술한 회색 티셔츠에 검정색 운동화를 신은 채로 사망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임원*는 조원목 사망을 자살로 몰고가야할 이해관계를 가진 인물이란 점을 알 수 있고, 동시에 단정한 복장으로 외출까지 하였던 조원목이 그렇게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자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입니다.(자살자는 추후에 타인들이 자신의 시신을 볼 것에 대비하여 대체로 의관을 단정히 한다고 들었습니다.)
(15) 가족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는 점
조원목은 부모나 형제와 연락관계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연락두절 상태로 지낸 사람은 아닙니다.
조원목이 사망하기 4개월전인 2013년 4월 어머니도 조원목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 있고, 항고인 역시 조원목으로부터 돈 좀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은 바 있습니다.
조원목이 자살하였다면 최소한 한두 명의 친족들에게는 무언가 당부의 말이라도 남겼을 것으로 보이는데, 조원목은 가족 친지들 누구에게도 전화 한통도 남기지 않고 사망하였다는 점에서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다고 유서를 남긴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16) 자살도구, 자살방법, 자살장소의 문제
조원목사건의 경우 자살도구로 사용되었다고 주장되는 밧줄이 너무도 험한 밧줄이어서 일반적으로 자살자들이 목에 가해지는 강한 아픔을 피하려고 비단천등 부드러운 것을 사용하는 경우와는 매우 특이합니다.
조원목은 모질지도 못하고 겁이 많은 성격인지라 자살할 경우에도 수면제를 먹든지 비단천, 허리띠를 사용할 지는 몰라도 그렇게 아픈 도구를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살방법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낮은 곳에 천을 묶어두고 의자를 밟고 올라선 다음 목을 걸고 의자를 밀쳐내는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죽은 게 아니라, 높고높은 4미터 계단위에서 복잡한 도르래 장치를 만든 후 그 아래로 번지점프를 하듯이 뛰어내렸다는 설명인데, 이러한 방식은 사형집행으로 보기에는 적합할지언정 자살하는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방법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사고현장은 사방이 완전히 은폐된 곳입니다. 대로변에 맞닿아 있는 공사현장 정문은 항상 닫혀있고, 그 반대편에는 산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일반인의 출입이 불가능하고, 남쪽으로는 역시 다른 공사현장이 있어서 일반인의 출입이 없으며 북쪽으로 유일하게 캠핑식당이 인접해 있으나 이 곳 역시 컨테이너로 가려져 있어서 시야가 완전히 차단된 곳입니다. 이름하여 완전범죄가 가능한 장소입니다.
이 공사현장을 컨테이너로 막아 놓았어도 캠핑식당의 경계선 부근에서 노력하면 공사현장을 넘나볼 수 있는 공간이 1~2미터 정도 남아있습니다.(컨테이너 정문이 끝나는 지점) 이 부분조차 시야를 차단하기 위하여 합판을 설치했던 것을 보면 이는 자살현장이라기보다는 타살현장이라 판단하는 게 상식적일 것입니다.
만약 자살이라면 조원목이 굳이 합판까지 들고와서 그 좁은 시야마저 가려야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살실패의 여지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없애버릴 생각이었다면 정순*이 돌아오기 전에 목을 매달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판단일 것입니다.
(17) 조원목의 팔에 시멘트가루가 묻어있던 점
이 사건 공사현장은 당시에 2층까지 골조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119 출동당시에 조원목의 시체가 놓여있던 곳은 2층(맨위층)의 옥상이었습니다. 물론 목이 매달려 있었다고 주장되는 곳 역시 2층 옥상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층 옥상에는 콘크리트가 이미 완전히 굳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 옥상에서는 아무리 누워있어도 조원목의 팔에 시멘트가루가 묻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 건물의 맨아래층에 내려가면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탁자와 의자를 놓아둔 자리가 있고, 그 아래층에는 시멘트 푸대를 많이 쌓아두어서 시멘트가루가 많이 흩날렸으며 2014년 9월 현재까지도 지하층에는 술 마시는 자리, 시멘트 푸대가 쌓여있다는 점은 변화가 없습니다.(첨부서류, 지하층모습 사진 참조)
따라서 조원목의 팔에 묻은 시멘트 가루는 2층 옥상에서 묻은 것이 아니라 지하층에서 술을 마시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과정에서 시멘트 가루가 묻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18) 조원목이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만약 조원목이 스스로 목을 매달고 뛰어내렸다면 과연 뛰어내리는 일이 가능하였던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피의자들이 주장하는 장소에서 그 짧은 밧줄을 목에 걸고는 뛰어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조원목이 목이 매달려있던 상태를 살펴보면, 정순*은 조원목의 목이 왼쪽으로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었다고 말합니다.(이동*은 목이 똑바로 서있더라고 말하는 점에서 과연 현장에서 밧줄을 풀어낸 사람이 맞는지가 의문입니다만)
조원목의 목은 정순*의 주장대로 왼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는 조원목의 왼쪽 귀밑으로 밧줄이 통과하고 오른쪽에는 밧줄이 목 가운데를 지나갔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조원목이 계단에서 어떤 자세로 뛰어내렸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우선 조원목은 임시난간으로 빗대어놓은 각목위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의자들이 제시한 짧은 밧줄을 목에 걸었을 때는 도저히 각목위를 타넘어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항고인에게 말하였던 정순*의 설명에 따르면 조원목이 계단위에 쪼그리고 앉아서 밧줄을 목에 건 다음 오른편으로 톡 뛰어내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인지에 관하여 아래 그림을 보면서 판단해보면,
일단 조원목이 계단위에 쪼그리고 앉으면 목에 밧줄을 거는 일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원목이 목을 왼편으로 기울여서 올가미 밧줄을 조였다면 오른편으로 뛰어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실험해보시면 알겠지만 목이 왼편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는 무게중심이 왼편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오른편으로 점프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일반인들은 이렇게 뛰어내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오른편으로 점프하려면 목을 비롯한 무게중심이 오른편으로 이동하기 마련이고 왼편으로 점프하려면 무게중심이 왼편으로 이동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용인동부서 최종* 형사는 몸을 반대방향으로 돌려놓으면 왼편으로 뛰어내릴 수 있게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계단에서 몸을 뒤로 돌려버리면(걸터앉는 자세가 아니라 꿇어앉는 자세) 엉덩이 부분이 임시난간 각목에 걸려서 빠져나갈 수가 없고 그런 자세를 취한채로 억지로 밀고나가면 등부분이 각목에 긁혀서 몹시 아프기 때문입니다. 보다시피 조원목의 등부분에는 각목에 긁힌 상처조차도 전혀 없어 말끔합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조원목은 스스로 목을 매달고 계단위에 쪼그리고 앉아서 오른편으로 뛰어내렸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고, 다른 방식으로 뛰어내리는 일도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19) 시체를 옮겨둔 장소(시야차단)
만약에 피의자들의 주장대로 목이 매달린 조원목을 금방 건져냈다면 굳이 시체를 놓아둔 장소까지 7~8미터를 이동시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체가 무겁기도 하거니와 혹시 살릴 수 있는지 인공호흡등의 조치를 긴급히 하여야 할 필요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순*은 그늘진 곳을 찾아서 시체를 이동시켜 놓았다고 강변하지만 실제로 사건현장을 살펴보면 시체가 놓여있던 곳은 이웃으로부터의 시야가 차단된 곳입니다. 시체를 그 장소에 놓아두면 이웃 캠핑식당에서 화장실을 다녀가는 사람들도 그 시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목재더미를 쌓아서 적절한 높이로 잘 가려두었음)
진실로 조원목이 스스로 목을 매달았고 피의자들이 그를 구조하였다면 계단 바로위에 평평한 곳이 있으니 그 곳에 놓아두면 족하지만 그 곳은 이웃 캠핑식당에서 혹여 누군가 볼 수 있는 장소여서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현장의 컨테이너와 쌓아둔 목재더미 때문에 이웃 캠핑식당에서 이 곳을 거의 볼 수 없었지만 유일하게 가능한 좁은 시야는 바로 그 계단위였습니다.
피의자들이 이러한 장소에 시체를 놓아두지 않고 끙끙거리면서 무거운 시체를 들어서 상당한 거리를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또한번 타살정황이 드러났다 하겠습니다.
3. 수사방식의 문제점
(1) 현장검증
용인동부서 최종* 형사는 피의자 4명을 현장에 불러놓고 실제로 구조하는 장면을 재현시켜본 것이 아닙니다. 정순*에게 그 상황을 설명해보라고 하고는 나머지 3명에 대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그렇게 수사해서 살인범들이 자백하거나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로 4명의 피의자를 불러놓고 그 계단에서 밧줄에 매달린 몸무게 70킬로그램의 마네킹을 건져내어 보라고 한다면(최종* 형사의 말대로라면 2명은 계단 아래로 내려가고 1명은 밧줄을 붙잡고 나머지 1명은 조원목의 사체를 들어내는 방식), 아마도 그중에 한두 명은 마네킹을 끌어안다가 그 마네킹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계단밑으로 굴러떨어져서 중상을 입을 게 분명합니다.(계단밑에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계단에서 그렇게 짧은 밧줄에 목이 매달려 계단아래로 처져 있는 사체를 건져낼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사람이 죽어서 늘어지면 훨씬 더 무겁습니다.)
이를 실제로 구현해보지 않고서 말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들 이는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억지주장에 불과할 것입니다.
(2) 통화기록
용인동부서 최종* 형사는 피의자 4명의 통화기록을 제출받아 보았으나 그들간에 직접 연락한 기록이 없으므로 타살혐의가 없다는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4명 이외에 다른 사람이 중간에 개입하여 통화를 주고받았다면 피의자 4명 사이에 직접적인 연락관계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 분명히 정순*과 임원*는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통화기록을 확인해보시면 드러날 것입니다. 용인동부서에서도 오후4시경엔가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망 조원목의 주소지를 파악한 것으로 압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 정순*이나 이동*등이 직접 조원목을 살해할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부살해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4명 사이에 통화기록이 없으므로 이들 4명이 혐의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정순*이 당시에 119 신고를 했던 전화번호는 현재의 전화번호와 다릅니다. 즉 정순*은 조원목사건 이후에 전화번호를 바꾸었습니다. 이 사실은 항고인이 119 구급활동일지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입니다. 전화번호의 끝자리 4자리수(4560)은 동일하지만 중간에 있는 국번 4자리가 변경되었습니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원목사건은 타살혐의점이 너무도 많고 분명하므로 이 사건을 전면재수사하여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살인범들을 찾아내어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입니다.끝.
첨 부 서 류
1. 구급활동일지 1 부
1. 시멘트적재장소 1 부
2014. 9. .
위 항고인(고소인) 조 원 봉
서울고등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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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경찰(警察), 검찰(檢察), 감찰(監察), 입법(立法), 사법(司法), 행정(行政), 모두 각자의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공직자들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자기 자신들이 맡은 임무와 책무를 다하며 심부름을
다하지 않고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문제는 이 땅의 중간 리더들이
잘못하여 이 치욕의 역사를 외면하고 무슨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회원들로 하여금 살인 의혹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필승
초동수사기관의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타는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고맙습니다. 필승!
판검사 제도 바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