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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못먹어도 고~
시 향기 추천 0 조회 202 14.09.25 08:40 댓글 3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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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9.25 09:47

    첫댓글 경찰(警察), 검찰(檢察), 감찰(監察), 입법(立法), 사법(司法), 행정(行政), 모두 각자의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공직자들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자기 자신들이 맡은 임무와 책무를 다하며 심부름을
    다하지 않고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문제는 이 땅의 중간 리더들이
    잘못하여 이 치욕의 역사를 외면하고 무슨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 14.09.25 11:08

    필승을 기원합니다

  • 14.09.25 11:10

    1. 청구원인
    2. 피고 답변내용
    3. 사건 쟁점
    4. 원고의 증거 및 설명
    을 간단하게 댓글로 주시면 회원들이 더욱 쉽게 이해하고 응원이 될것 같습니다. 필승

  • 할렐루야 드디어 전쟁을 선포하셧군요.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재판장과 재판부가 공정한 심판을 볼 생각을 않고
    해당 원고나 피고의 직접 상대방이 되어 소송지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결코 법률 지식이 모자라서 재판에 지는 것이 아니고 재판장이 어느 한편에 치우쳐 악심으로 소송지휘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부패반역사법>이 자폭한지 정확히 1년 되는 날입니다. 승리의 노래가 시향기님의 앞길에 울려퍼질 것입니다.
    승리하세요. 승리

  • 작성자 14.09.26 09:48

    이제까지 소장을 쓰면서 두 번 읽어보기도 싫어서 적당히 썼는데
    이번만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기필코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일 좀 도와달라는 법대교수님의 부탁을 들어줄 자격이 있다고도 봅니다.

    부디 사법피해자들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 @시 향기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힘껏 돕겠습니다.
    지혜와 용기로 승리에 승리를 더하시길 기도합니다. 승리하세요 승리!!!!!!!

  • "원고는 구태어 증인신청을 원치 않았으나 재판장이 요구해서
    증인신청을 하게 되었고, 증인이 자진출두하는 바람에 증인신청을 하게 되었다."

    필: 사실구현 목적인지? 지록위마의 목적인지,,,?
    그 것을 알면 되는 데<,,?

  • "요지는 공무원들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부분을 직접 점검나왔느냐였으나
    증인이 살면서 공무원들이 출장나온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대답하자,"
    필: 핵심의 답변으로 직접점검이 었었다는 사실구현!!
    \\\\\\\\\\\\\\\

    "증인 세대만 빼고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사건 핵심을 비켜갔고,
    변호사는 화장실 타일의 오돌도돌한 부분과 흰색은 맞지 않느냐고하면서
    서울서 김씨 성과 남자라는 부분이 같으니 그놈이 범인 맞다는 식으로
    사건전개를 하며 차후 증인신청을 하겠다고 하자 재판장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필: 이 무슨 사건의 실체적인사실구현을 멀리하는 심리방식? 사건의 실체적인사실의 은폐 혹은 조작음모,,,?

  • "전심에서는 법무부 소송수행자들과 변호사측이 답변을 못하자,
    검찰청소속의 소송수행자가 억지주장을 하자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소송을 이끌어오더니 이번 재판역시 그런 식이었다."

    필: 불공정 불합리가 전부 모였구마요?


  • "즉 발코니창틀은 처음부터 시설하지 않아서 뒷편에서 삭고있다고 원고가 주장하자,
    검찰청 소송수행자는 원고가 이런 사건에 미리 대비하여 철거한 발코창틀을 모두 가져다 버리고
    새로운 창틀을 뒤담벽에 쌓아놓아 두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다는 말을
    재판장이 인정하여 계속 재판되며 이어져온 것이다."

    필: 재판정에서 위와 같은 억지 궤변성(일종의 원고를 범죄자로 몰아 가는 성의)의
    이현령비현령의 논조주장이 통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인가?

  • "그러면서 법무부소송수행자에게 변론을 하지 않는다며
    그런식으로 소송을 해서야 되겠냐고 재판장이 질타를 한다."

    필: 진실구현의 목적이신가? 그렇다면 실체적인 사실구현이 되실 터인데,,,!
    결과를 알고 평가하여야 할 사안!

  • "이제부터는 법무부소송수행자나 검찰청소송수향자 보다는 재판장과의
    소송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한 점은 배석판사 둘 모두가 원고에게
    불리한 질문을 유도하는 것을 보고 본겨적으로 이 재판부와의 소송준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필: 재판진행심리반식에 있어, 무언가 불공정함을 느끼셨는가 보군요!? 위와 같은 심리방식에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오직 진실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불공정한 듯 보여도 판관님들은 공정하게 사실구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 "기왕 못먹어도 고~라고
    청구취지 확장을 통하여 최초 청구금액보다 7배로 올렸다.
    이제부터 재판부와의 본격적인 전쟁인 것이다."

    필: 못먹어도 고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항상 합리적인 대응으로 하셔서 진실구현 후에 승소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 위 사안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항상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지피지기하셔야 한다는 거 등등!

  • 14.09.25 17:32

    @익초. 애터미사업과 올바른인간사법. 진지한 댓글 감사합니다

  • 작성자 14.09.26 09:40

    @익초. 애터미사업과 올바른인간사법. 건강은 어떠신지요.
    제가 몇 가지 일을 동시에 하다보니 무척 힘이들고 지쳐서 휴식이 필요한대도 그러지 못하여 선배님을 찾아뵙지도 못하니 이해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지키기 위해 틈틈히 한강변에서 싸이클로 최고속도로 달리며 스트레스를 날려보내곤 한답니다.
    소송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직장생활이 안정되면 한 번 찾아뵐까합니다.
    그동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시 향기 잘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시향기님의 왠만하면 소송을 삼가하시고 참으시면서 좋게 치부하시는 성격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한 데다가 창망중이신 일이 많으신데 소송에 대응하시느라 골이 아프신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저도 어제 스트래스건인가 뭐가로 무척 골이 아파 오랫만에 술 한잔 걸쳐 보았읍니다.
    항고이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사건내용을 생각하게 되면 무척 억울한 마음이 앞서 사건서류를 뒤적이기가 싫어지는 현상으로 글 작성이 제대로 되질 않아
    무척 스트레스일색입니다. 그러나 심호흡을 하고서 마음을 다잡아 먹고 2-3일 집중하여 서류작성제출하고자 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익초. 애터미사업과 올바른인간사법. 시향기님의 마음속 계획이 건강을 위하여 아주 값진 계획이라는 생각이고 시향기님께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응원말씀을 올립니다.
    진실구현을 위하여선 세세한 준비서면이 필요하고 세세한 준비서면을 작성하려면 건강!
    꼭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제일로!
    저의 명훼재판은 결심되었읍니다. 그러나 선고일은 추후지정입니다. 법정녹음이 되는 가운데 공판이 열렸읍니다.
    며칠 있으면 공판녹음이 발부될 것입니다. 저의 명훼사건은 동일한 고소인의 고소에 의거한 동일한 사건인데, 혐재의 명훼사건의 공판이 있었고
    또다른 고단사건으로 둔갑하여 사건이 파생되어 있으며, 어제 서부경찰서조재언경위로부터 문자를 받았는데,

  • @익초. 애터미사업과 올바른인간사법. 고단사건과 같이 수사를 받은 사건을 또 분리 기소의견으로 올렸다는 희한한 문자를 받았고 자초지종을 전화로 들었읍니다.
    아마 또 다른 검사에 의하여 또 다른 고단사건화가 될 지도 모르겠읍니다. 돈 복이 이렇게 쏟아지면 좋겠는데 무슨 재판복이 터져 부렀는지,,, 원!?
    이러한 현상에 즈음하여 저는 요절복통의 심정이라는,,, 공판정의 변설로, 거짓악들이 공익적이고 애국적인 내용을 발한 진실주창의 선을 잡으려고,
    죄가 없는 사람을 명훼로 기소를 하여 놓고 공소장내용을 두번에 걸쳐 바꾸어 가면서, 생사람에게 먼지를 털어대는 비겁한 짓거리 등을 해 대는데,
    피고인은 절대로 당할 수가 없다는 지론을 폈읍니다.

  • @익초. 애터미사업과 올바른인간사법. 참으로 짜증나는 일이지만,,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 스스로 자문자답을 하면서,
    아ㅡ 이런 인생을 살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등의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긴 적이 있었읍니다만,
    역사이래로 정의자유평화 애국적인 인사분들의 삶은 저같은 피래미보다 더욱더 혹한설풍에서 울부짖으셨을 생각을 하니,,, 조족지혈이라는 결론과,
    인간최형석이가 아주 작은 미물처럼 생각이 되어져 스스로 창피하여 고개를 떨군적이 있었읍니다.
    그레 힘을 내자! 의기있으신 선열들께서 보고 계신데,,,!?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한 것은 괞찮은데 아마 법조를 통틀어 진실해지라는 소리가 법조들의 코털을 건드려 제체기가 나오게 하였다는 괫심죄에 걸려

  • @익초. 애터미사업과 올바른인간사법. 이현령비현령잣대적용과 권모술수편법을 이이제이전법과 전술전략총동원의 갖은 불법기소와 불법공판인 재판이 많이 나올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대응,,!
    저는 꼭 그렇자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만큼은, 이러한 현상이, 복이 많은사람에게 주어진 투쟁의 역사재창조의 기회로 삼아,
    오직 진실구현 정의자유평화공평과 애국 공익적인 면에 초지일관으로 대응하려고 각오를 다지고 있읍니다.
    순천자 흥 역천자 망. 사필귀정! 파사현정! 등등의 올바름구현으로 총 매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죽어 나갈 지도 모르겠읍니다.
    도무지 민나도보로데스인 세상? 진실의 세상이었으면 좋겠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공연성 허위사실무

  • 14.09.25 17:50

    같은 값이면 먹고 고~ 합시데이~ 기대됩니다.고맙습니다. 필승!

  • 작성자 14.09.26 09:49

    이제부터 최선을 다해 보려고 청구취지확장을 한 것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14.09.25 19:22

    전체적인 흐름이 재판이 아니라 판사가 억지로 끌고가는 개그 콘서트 보는것 같네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내 코구명이 두개라서 숨은 쉬지만요,

  • 작성자 14.09.26 09:51

    억울한 일 당한 것은 이것 뿐이 아닙니다. 지난 일에 비하면 이건 약과입니다.
    그래서 이를 갈며 검판사들을 상대로 소송하기 위해 준비를 해온 것이고요.
    그러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14.09.25 20:26

    승소를 기원하면서

    시향기님이시라면
    혹시 어떤 꼼수가 있는지 잘 살피시리라 믿습니다._()_

  • 작성자 14.09.26 09:53

    철저히 점검하고 대처해서 미리 승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장을 유도하려고
    청구취지확장에 앞으로 내가 제출할 서증번호가 유효하다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입니다.

    판사가 농간을 부리려고 해도 청구취지를 벗어난 농간을 부리지 못하게 말입니다.

  • 14.09.26 05:42

    참 이상한 재판이 많은거 같습니다.

  • 작성자 14.09.26 09:54

    힘없으면 당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현실 같습니다.
    그러니 돈이없으면 실력이라도 갖춰야 억울한 일 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14.09.26 11:33

    잘드시면서 투쟁합시다.
    회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필승을 기원합니다.

  • 작금의 대한민국현상이라는 것이 막강권력과 막강금력과 막강배후가 있는 자에겐 적법적용의 결론!? 그렇지 않은 선량국민들인 조무래기들에게 권모술수 이현령비현령 편법적용인 악법적용의 결론!?인 새상은 아닐터인데,,,? 거 참 이상타,,,? 같은 이슬을 마신 젖소와 뱀일진데도 한 족은 우유 한 쪽은 독? 법의 악용과 선용정신의 존재유무의 차이? 판결을 위한 필요악인 듯한 헌법103조에서의 양심운운조항은 위헌!? 양심이 공지의 사실격으로 눈에 보이고 느낄 수가 있는 형체물이라면 얼마나 좋오을까? 위와 같은 필요악인 악폐근절의 연착륙방법은 배심원제시행! 정직 의기로우신 회원님들만 건강하입시다!

  • 14.09.26 12:26

    청구취지 같이 공유좀 합시다.고맙습니다. 필승!

  • 14.09.29 11:35

    시향기님의 고군분투에 성원을 보내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결과 맺도록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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