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원은 "구속기간 지나 기소했다"는 절차를 이유로 들며 윤석열 구속의 취소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구속기간을 날짜로 계산해 기소한 것이고 법원은 구속기간을 날짜로 한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했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보면 검찰은 윤석열이 석방되도록 할 목적에서 고의로 헛점을 만들어 기소한 것이고 법원은 이를 지적해 구속취소결정을 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이게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의 '진 면목'이다. 두 기관이 짜고 치면서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ㅐ 내는 것이다.
법치와 적법절차? 대한민국의 법원에서는 그런 것은 없다. 이재명 대표는 이걸 모른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관한 선거법 항소심에 대해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것이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는 사실을 항소심 판결에서 곧 알게 될 것이다.
법원은 진보당수 조봉암사건, 인혁당재건위 사건에서 증거가치 왜곡에 의해 날조된 허위사실에 터잡아 (법원은 이들에 대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증거 장난질에 의해 조작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사형판결을 선고했고, 검찰은 진보당수 조봉암사건,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피고인들은 사형을 집행했다. 이들에 대한 사형집행일은 사법 암흑의 날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자 가족 중의 일부는 “하느님 어떻게 이럴 수가” 하고 탄성을 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피고인들 가족이 재심을 신청하자 법원은 이들에 대한 재심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이 무죄의 이유로 선고한 이유는 “재판의 내용과 결론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아니라 "재판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고문에 의해 실체적 진실이 조작됐음에도불구하고 조작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재판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법원은 매번 이런 짓을 반복한다.
법규에 명백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데, 이러한 입장을 사회적 약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등 사회적 강자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문제인 것이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를 구속해 재판을 진행하다가 1심 구속의 만기인 6개월이 도래하자, 검찰은 병합된 사건에서 한 개의 사건을 떼어내 그것이 별개의 사건이라 하여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검찰의 요구에 응하여 그것에 기해 1심 구속의 만기인 6개월을 다시 시작하게 했다. 법원은 어떨 때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어떤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점에서 법관의 꽈추 꼴리는 대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법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법관의 자의인 것이다. 법관은 검사와 사전에 짜고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법원이 '고스톱'(재판조작)을 검찰과 짜고 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