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께가는광진장애인부모회가 광진구 사회복지과장과 면담하는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서울시 각 구청 순회 투쟁에 나선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서울협의회) 등이 광진구청과 관악구청에서도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서울장차연과 서울협의회,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께가는광진장애인부모회 등은 10일 늦은 5시 광진구 사회복지과장과 면담을 통해 6대 요구안에 대해 합의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서울장차연, 서울협의회, 관악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관악구청 생활복지과장과의 면담에서 4대 요구안에 합의했다.
이날 서울장차연 등과 광진구 측은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중증장애인권리보장과 자립생활을 위한 조례 제정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체험홈 지원 △중증장애인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등에 합의했다.
광진구청은 오는 2014년에 최중증, 취약가구 장애인 중 시급히 하루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시범적(우선적)으로 하루 24시간 활동 지원을 시행하고 이후 확대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광진구 장애인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서울장차연, 서울협의회, 광진구장애인자립생활조례제정연대와 협의기구를 구성해 오는 2014년 이내에 제정하기로 했다.
광진구청은 관내에 체험홈을 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운영비(임대료, 인건비 등)는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구의 평균 이상으로 지원하며, 조례에 따라 광진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사업비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광진구청은 발달장애인 가족상담과 방과 후 교육, 발달장애인 가족의 생활체육을 지원하며, 장애아동이 지역 내 수영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면담을 마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광진구청은 기존에 합의한 다른 구의 평균수준으로 모든 요구안을 다 받아들였다”라며 “다만 조례는 올해는 촉박하니 2014년까지 제정하기로 했으며 센터 지원은 올해 안에 한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박 상임대표는 “광진구청은 다른 구청과 달리 발달장애인 지원이 요구안에 들어갔는데 함께가는광진장애인부모회의 장애인 부모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협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광진구청과의 합의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한편, 서울장차연 등과 관악구청은 10일 합의문에서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체험홈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 등에 대해 합의했다.
특히 관악구는 최중증, 취약가구 장애인 중 시급히 하루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시범사업 없이 올해 안에 하루 24시간 활동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관악구는 올해 안에 관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후 확대해나가며 장애인전세주택 제공사업 및 장애인가구 맞춤형 주택개조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단, 체험홈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운영·지원하는 체험홈이 없으나 만약 관내 센터가 위탁업체가 될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면담에 참여한 서울장차연 임영희 활동가는 “관악구에는 장애인인권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장애인자립생활조례가 이미 있어 기존 5대 요구안에서 조례 제정을 제외한 나머지 4대 요구안에 대해서만 합의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광진구 합의문>
합 의 문
1.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에 대하여
2.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생활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에 대하여
4. 체험홈에 대하여
5. 광진구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에 대하여
6.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하여
- 합의문은 이후 광진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하고 지원을 약속한다.
2013.9.10.
함께가는광진장애인부모회 회 장 손 윤 자 |
<관악구 합의문>
합의문
관악구청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관악구를 만들고, 관악구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에 대하여
3. 체험홈 지원에 대하여
4.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에 대하여
2013년 9월 10일 |
출처: 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