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당연히 홍보및광고비 회계처리유형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 활용가능하도록 제가 e-호조+에 건의 하여 기능을 회계결의검증관리메뉴에 추가하였습니다.
활용방법 알려드립니다.
회계결의검증관리(65010) 메뉴에서 먼저 회계처리유형을 아무거나 선택 후 승인--> 지출 완료 다음 날
조회조건 중 예산구분: 지출선택, 경비구분:검수(사) 또는 일상경비검수(사) 선택,
상태구분: 승인완료로 선택하신 다음(본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필수선택항목 임) 조회
선택하시면 '보정분개대상지정'버튼이 나타납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지출건 선택 후 '보정분개대상지정'버튼 클릭 하면 다음 화면이 팝업됩니다.
위 화면에 변경사유를 입력하고 보정회계처리유형 돋보기버튼을 클릭하시면 모든 회계처리유형이 조회됩니다.
해당 회계처리유형 선택화면이 팝업되면 유형명에 홍보및광고비 입력 후 선택하시고 저장하면 수정이 됩니다.
예산과목이 잘못편성되어 회계처리유형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분개 기능을 활용할 수 없으므로 본 기능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장 하신 다음
세출보정분개처리(65099)에서 조회 후 '분개처리'를 해 주시면 완료됩니다.
예산편성지침을 확인해 보니 위탁대행사업비로 편성하도록 개정이 되었네요.
따라서 울 재무회계 운영규정 개정시 coa를 개정요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위 방법을 이용하여 수정을 해 주세요.
수고하세요.
2024.8.23.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