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2일전에 대한항공사장과 건교부, 판사가 짜고 친 고스톱 판!
내가 재판과정에서, 대한항공의 헬리콥터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니까, 대한항공은 “항공법에는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자격 구분이 없어서 헬리콥터자격으로도 비행기를 조종할 수가 있다.”고 하니, 판사는 항공법만 보면 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 사실조회를 시켜보자.”며 보냈더니, 건교부 항공안전본부의 답변이 2006. 1. 5일 법원에 도착했고, 이튼 날 1월6일 재판 때에 법정에서 내가 받아보니까, “1985. 4. 10경과 1986. 5. 12경 사업용조종사 기능증명에 관하여 비행기와 회전익항공기를 구분하여 자격증을 발급하였다.”고 했고, “현행법령 하에서도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을 비행기와 회전익항공기로 구분하여 발급한다.”고 했고, 또 “회전익항공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타려면 또 비행기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한다.”고 올바르게 답변을 해서 대한항공의 불법을 확인시켜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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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불법이 확인이 되고나니, 대한항공은 급하게 조작하기 시작했다.
2006. 2. 10일에 건교부 항공안전본부에 사실조회를 시키면서, “1988년 당시 회전익항공기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을 가진 조종사가 운송용으로 사용되는 비행기의 부기장으로 탑승하기위하여 사업용조종사(비행기)자격증명 한정자격 변경을 신청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 자격증명을 추가로 발급하였는지 여부” 를 사실조회 시켰는데, 항공안전본부의 답변(사실확인)에서, “한정자격(비행기)시험의 합격자가 기존의 자격증명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자격증명 담당공무원이 기존의 자격증명의 한정사항란에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종류한정(비행기)을 추가 기재(즉, 자격증명 한정변경)하여 돌려주었으며, 추가적으로 별도의 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았음. 끝” 이라는 답변을 2006. 2. 13일(판결2일전)에 대한항공에게 발송하였고, 대한항공은 동일에 법원 판사에게 제출을 하였고, 판사는 2006. 2. 15. 판결문에 이것을 그대로 적고서는 나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 며 1년 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했다.
대한항공과 건교부, 판사 3명이 짜고 친 고스톱 판이 아닐 수가 없다.
위의 절차는 맞는 말이고 올바른 답변이다.
문제는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여 이용해 먹었는데 있다.
헬리콥터조종사가 비행기를 타려면, 비행기 훈련을 받고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헬리콥터자격증과 합격증을 공무원에게 주면, 공무원은 거기에 비행기 자격을 추가 기록하여주고(이것이 비행기 자격을 취득하는 것임)추가적으로 별도의 자격증명을 발급하지는 않는데, 짜고 친 고소톱 판에서는 “추가적으로 별도의 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았음” 이것을 “헬리콥터자격증으로 그대로 비행기를 조종할 수가 있었는데도 피고인(내가)은 할 수가 없다고 해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을 한 것이다.
정말로 더럽고 치사하고 옹졸하고 비열하고 천인공로 할 짓거리를 한 것이다.
앞에서 공개한 공문 즉, 판결 9일전에 제출한 것에서,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자격 구분이 없다. 자격구분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한 피고인의 주장은 심히 잘못된 주장입니다.”고 한 것과 이것을 영문으로 번역하고 공증을 해서 가지고 있다 전 세계에 공개할 것이다.
첫댓글 어제 올린 내 글을 단 하루에 800명이 넘게 조회를 했다. 여기에는 대한항공의 법무팀, 총무팀, 홍보팀, 노조팀은 물론이고 국토교통부의 조회도 수없이 많았다. 그리고 법원의 관계자들도 조회수가 많다. 그것은 그만큼 중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안 하면 국제적인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을테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얼마전에도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서 문의가 왔어요. 그리고 대한항공의 2 공문은 영문으로 번역해서 공증을 해 두어서 전 세계에 공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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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조회수가 (1,969,993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JDMM/1317
재개발사건에서 건교부의 유권해석과 정반대로 판결하면서 판사가 하는 말이 건교부의 유권해석은 참고사항이지
법률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되는 판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는 부당한 판결에 항소 상고 해봤으나
다 소용없음을 알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실력을 쌓아온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판사들과의 소송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건교부 유권해석을 그런식으로 판결한 판사를 법률적으로 잡아야 바로잡힌다고 보입니다.
저도 재건축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재산상 손실로 싸움 중인데 시향기님 너무 억울하겠습니다.
판사를민사적으로 걸려고 해도 2006년도 사건이라 시효가 지났다고 보여서 대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재심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무조건 이긴다 우리나라의 판사들은 자유심정주의를 너무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정도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멋대로 하는 이것을 바로 잡아야만합니다.
@리마챨리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오이시디국가증에서 사회적 갈등이 제일 심한 나라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왜 일가요? 그것은 바로 검사 판사들이 올바르게 하지 않기때문이지요. 판사들이 올바르게 판결을 하면 갈등이 줄어드는데 개판을 치니까 사회적 갈등이 오히려 증폭되고 있지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법원 앞에서는 검사 판사가 너무 판단을 잘 못하고 있다고 원성이 자자하드라구요.
우리가 썩은 검사, 썩은 판사들을 응징하여 몰아냅시다.
꼭 필승하시기를...
고맙습니다. 반드시 승소하여 보답하겠습니다.
저희도 1심 단독판사 강*훈은 혼자 법도 모르고 ㅋ 엉터리로 판단 하여 법정구속 신세였다 ..2심 판사(세분) 정호건 판사님이 너무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무죄를 받아 너무 거짓 없는 판사님이 우러러보였답니다..승리 하세요 진실은 반드시 이기니까요..
도우미님 감사합니다. 아직 한국에 계시군요. 손배소송 아직 안 끝났는가요? 하루속히 해결되시어 비엔나에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필승을 기원드리면서 이 내용을 숙지하시어 잘 활용하시게 되면 회원님들의 그 억울한 일들을
이 세상에 많은 네티즌 여러분들께 홍보하여 알리는 효과가 클 것입니다.
카페 글을·트위터·싸이월드·페이스북·미투데이 등 SNS로 내보내
SNS 친구들과 공유하는 기능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2883
고맙습니다. 반드시 승소하여 응원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썩은 재벌 경검판을 퇴치못하면 법은있고 법은있으마나 나라 필승기원합니다
썩은 경찰, 썩은 검사, 썩은 판사, 썩은 재벌들을 몰아내고 건전한 나라를 세웁시다.
국가적 적폐척결 대상은 부정불법한 수사와 판결을 하는 경찰 검사 판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 집니다.
유전무죄가 아니라 무권유죄가 심각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 유죄 아주 심각합니다. 오죽했으면 박근혜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형식을 반드시 깨어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도 없습니다.
오토바이 면허로
버스를 운전할 수 있다는 논리인가요
1.8놈들
차마 심한 욕은 하지못하고,,, 그 심정 이해합니다 항공기를 운영하는 회사 사장이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자격이 구분도어있지 않다."고 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우리나라가 암울하다 암울해!
필승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승소하여 응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심판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면 않될 것입니다. 진실구현!
헬리콥터조종사가 비행기를 타려면 비행기 훈련을 받고,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합격증과 기존의 헬리콥터면허증을 공무원에게 주면 공무원은 기존의 헬기자격증에다가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기록을 하고(이것이 비행기 자격 취득하는 과정임)돌려주고, 추가적으로 별도의 자격증명을 발급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그러한 과정을 하나도 안 하고서는 추가적으로 별도의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헬리콥터 자격증으로 그대로 비행기를 조종할 수가 있었다고 해석을 하고는, 안 된다고 한 나를 허위사실이라면 구속을 했으니, 이런 썩은 판사가 대법원에 있어요, 짤라내어야만 합니다.
그래도
꼭 필승하시리라 믿습니다.
필승! _()_
고맙습니다. 반드시 승소하여 이 나라의 사법부 개조를 해야하지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많은 사람들의 조회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과 중요도가 크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이 나라에 사법부가 썩으면 다 썩게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썩을지라도 사법부만큼은 썩어서는 안 되는데도 우리나라는 사법부가 제일 많이 썩었어요.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되 겠어요? 될 턱이 있나? 사회는 갈등과 혼동과 처절한 싸움만 계속되고 있지요. 사법부가 제대로 서는 날이 이 나라가 바로 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일을 해 낼수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서!!!!
저것은 헬리콥터 자격증에 비행기 자격증을 추가로 기록해서 비행기자격이 추가기록된것 아닙니까? 85와 86년은 어떻게 발급이 됏다는 것입니까?
리마찰리님의 주장은 헬기조종사자격증으로 비행기를 몰았다이고 대한항공의 주장은 비행기와 헬기의 자격구분이 없다(?)인데 88년에 헬기 자격증에 비행기도 운행할수 있다(?)는 자격증을 발급했다는 것입니까? 그럼 저 88년의 헬기자격증(헬기 + 비행기)의 정체와 87,86,85년등등의 자격증요건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건교부 항공안전본부에서 88년도같이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국제적으로 할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뒤해 가령 89,90 그리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됏는지도 궁금하
네요. 헬기자격증에 계속해서 저런식으로 비행기자격을 추가로 적어서 발급해주었습니까? 아니면 88년도만? 무었때문에 저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한니발 조종사자격증에 비행기자격증과 헬리콥터 자격증이라고 있는것이 아니고,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라는 것이있는데, 거기에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항공종사자라는 것은 조종사, 정비사, 기관사, 항법사, 운항관리사, 항공공장정비사 등 항공종사자들의 자격증은 이것에 차례차례로 따는 것은 다 기록을 하는 것인데, 헬리콥터조종사가 이 항공종사자자격증명서에 기록이 되었으면 헬리콥터만 타다가, 비행기를 타려면 비행기 훈련을 받고, 시험치고 합격하면 이 항공종사자자격증명서와 합격증을 공무원에게 주면 공무원은 그곳에 비행기를 탈수 있는 기록을 하고돌려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비헹기 자격을 취득하는 것인데 반드시
@리마챨리 그렇게 해야만 하는데도 대한항공은 수십년동안 안하고 헬리콥터자격만 기록되어있는데도 비행기를 타게했던 것이고, 85년은 최모기장 86년은 김모기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비헹기와 헬리콥터는 구분이 없다고 해서, 사실조회를 시켰던 것이고, 답변에서 "구분해서 발급했다." 고 했고, "현행법에도 구분한다." 고 했던 것으로서 대한항공의 불법을 증명했어요. 항공종사자들은 모두 "항공종사자자격증명서"라는 수첩(여권같은것)에 기록을 해 있어야 그것만 할 수가 있는데도, 최모기장과 김모기장은 헬리콥터만 기록되어있고, 비행기는 기록이 없는데도 비행기를 조종하니까 문제가 되었는데, 그것을 지적하니까 구분이 없다고 변명을 해서
@리마챨리 사실조회를 시켰는데, 답변이 옳게 와서 대한항공의 불법을 증명했어요. 증이느이 위증이 입증된 것입니다.
@리마챨리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라는게 무엇인지 간단하고 확실하게 입증을 하십시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설명을 하면 더 좋구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라는게 여러종류의 자격증을 계속해서 발급받을수 있는 수첩이나 여권모양의 증명서라는 것을 먼저 입증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의 장난질(?)을 입증하세요,
헬기면허로 비행기를 운항했는지 안했는지~ 헬기면허로 비행기를 운행할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대한항공이 왜 콕 집어서 88년을 말했는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냥 쇼한건가요?
대한항공의 불법을 명백하게 증명한 사실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증명이 다 되었습니다. 10월21일 화요일 오후 5시 중앙서관 522호실에서 증거재판이 있으니, 그날은 이 증거서류들을 내가 읽고 설명하는 날이니 많이 참석하셔서 들어 주기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짜고 치면 불법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