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블라인드 폭로에 국세청 안팎서도 “부끄러운 갑질” 비판
국세청이 최근 KB국민은행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현장에 투입된 국세청 조사 요원이 은행 측에 비치된 간식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세무조사를 받는 기관의 비품이나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정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필드뉴스 취재를 종합해 보면 지난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국세청 형들 세금만 털고 간식은 털어가지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KB국민은행 소속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게시글에서 “점심시간에 빈집털이 와서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회의하더니, 우르르 나가면서 우리 간식창고는 왜 털어가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어 게시자는 “사람 없는 줄 알고 슥 보더니 과자랑 젤리 몇 개를 챙겨가던데 너무하다”며 “눈이 마주쳤으면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라도 보지, 가뜩이나 비용 절감한다고 간식도 안 사주는데 너무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글이 확산되면서 온라인에서는 국세청 직원들의 공직기강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국세청 소속으로 추정되는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자성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국세청 직원은 “현장확인이나 수색을 나가면 물도 얻어먹지 않는 게 원칙인데 국세청 망신을 시키고 있다”며 “조사 상대방의 볼펜이나 메모지도 쓰지 말라고 공지하는 판국에 간식을 집어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국세청 직원은 “정중하게 요청한 것도 아니고 몰래 챙겨간 것은 명백히 부끄러운 일”이라며 감찰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와 예치 등 세무조사는 조사 대상 기업의 장부와 서류 등을 확보하고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공적 업무인 만큼 조사관에게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직기강이 요구된다.
이 뿐만 아니라 조사 대상 기관으로부터 사소한 물품이나 편의를 제공받는 행위도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현재 제기된 ‘간식 무단 반출’ 주장은 익명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제기된 점을 감안할 때 실제 해당 직원이 국세청 소속인지와 간식을 허락 없이 가져갔는지 여부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 현장에서의 공직기강과 조사 대상자에 대한 행동수칙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