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주택, LH가 매입해 보증금 조기 반환 추진
[1·10 주택공급 대책]
정부, 피해지원-예방 강화 대책
“중개사 보증한도 상향-차등화
임대인 체납 확인후 설명 의무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앞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공매 낙찰가보다 높은 ‘감정가’에 우선 매입한 뒤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지 보완 방안’에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예방 강화 대책도 담겼다. 우선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감정가에 매수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 보증금을 조기에 반환하고, 반환하는 보증금 규모도 경·공매 절차에 들어갔을 때보다 더 많이 확보하겠다는 방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가보다 보증금이 더 많을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감정가 이내로 줄여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긴 하다”고 했다.
보증금을 100% 돌려주진 못해도 피해를 최대한 빨리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피해 주택의 소유권이 여러 명인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 채권자 협의를 거쳐 감정가 이내로 부채 총액을 조정한 뒤 매입하게 된다.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살 집을 구한 뒤 LH가 집주인과 대신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지원도 이번에 신설됐다. 특히 통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주택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임차인 전원 동의’ 요건을 ‘피해자 전원 동의’로 변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재 중개사 개인 2억 원, 법인 4억 원인 연간 보증한도(공제한도)를 위험도에 따라 상향·차등화할 것”이라며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임대인의 체납,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도 중개인이 직접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내달부터 시행된다”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