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에 현재 여름철 습기가 많아서
일부동 일부 층에서 센서가 고장나서
몇해 전부터 계속 여름에는 문을 열고 쓰길래
관리실에 문의했더니
업체에 말해도 그쪽 지역이 원래 습기에 취약해
여름철에는 문을 열고 쓰라고 했다는데
말해도 항상 이런식이라는데
이건뭐 에어백 문제 있으니 그냥 에어백 쓰지 말고 운행하세요
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센서가 고장났으면 문을 통째로 뜯어서 다시 시공하던지
제습기를 여러대 돌리던지 해서
출입문 열고 닫고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이건 시공사에 항의 하는게 맞는거죠?
외부인들 자유롭게 출입해서 사고라도 나면 책임은 누가 지려고 이러는지...
이런 비슷한 사례 있으신가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첫댓글
전용세대 현관문(출입문)의 외측은 공용부분이고 내측은 전용부분 입니다
센서가 어느곳에 있는 것입니까?
공용구간에 있는 센서라면 관리책임은 관리소장에게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리주체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만약에 계속 미루고 해결하지 않으면
관리부실의 책임을 물어 같은법 제102조 제3항 제22호에 따라
과태료부과 등 시정조치를 관활관청에 요구할수 있습니다
센서가 입주자 전용 현관문에 있는 시건장치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입주자 전용부분으로 입주자의 관리소관 입니다.
다만 입주자 전용 시간장치 자체의 하자로서 품질보증 문제라면
본인이 구입처 또는 발주한 사람에게 문의해 봐야 될것 같기도 한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2.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현관 출입문 아마 안쪽에 센서가 있는거 같은데 그럼 입주민의 문제인 걸까요? 입주당시엔 이러지 않았던거 같은데 한 3~4년 전부터 매 여름마다 이렇게 문 열어 놓고 지낸거 같아요 동대표에게 문의 해야할까요?
@블루칩 아마도 공동현관문을 말씀 하시는것 같아 보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방치(?)를 하고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무십일홍 관리소장님이 여러번 바뀌었는데 지금 소장님은 이미 이전에 하자 소송을 해야 했는데 이제 하자 소송기간이 지나서 해당 건설사에서는 못해주고 입주민 부담인데 비용도 많이 들고 뭔가를 부품 교체 해도 계속 안되기 때문에 열어놓고 지내야 한다네요 참 답답하네요
하자로 보상을 받을려면 복잡하므로
자초지종을 잘 알려주셔야 답을 들릴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해야되는 경우라면 아래 크릭해서 먼저 하자보수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용을 살펴보시고 다시 질문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하자보수 등)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2345_37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하자담보책임)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2345_36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2345_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