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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보험소송 Q&A 상담 ┃ 대한생명 유니버셜 CI종신 보험에 대하여 소송할려고 합니다.
트레이드마스터 추천 0 조회 231 08.07.24 15:2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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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7.24 15:55

    첫댓글 그동안 납입한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08.07.24 15:54

    여기서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사유란 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데 피보험자가 직접 자필서명을 안 한 경우 2,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보험설계사가 대신 한 경우 3,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보험약관과 다르게 허위로 설명한 경우로서 그러한 사실을 입증(설계사의 자필확인서, 녹취록, 증인의 진술 등)할 수 있는 경우 등입니다.

  • 08.07.24 16:00

    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같이 동석을 하여 상품내용을 들었던 이모의 증인 진술을 통하여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을 허위로 설명한 사실(2년만 납입하면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인출할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을 입증하고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08.07.24 19:54

    감사합니다 송무실장님 큰도움이 되었습니다.다음주에 소송 진행 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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