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인천에 거주하는 27세 남성 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아닌거 같고 기업의 횡포라고 밖에 생각이 되어 지지 않아서
몇가지 상담좀 할겸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2년전 대한생명 유니버셜 CI종신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설계사가 직접 인천까지 와서 이루어 졌습니다
그렇게 21개월간 보험료를 꼬박 꼬박 납부 하던차에 제가 하고있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보험료를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한달 보름쯤후에 우편물이 한통 왔길래 받아 보니 보험이 실효 되었으니 15일안에 납부 하면 이어 갈수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단한통의 전화도 없었고 담당 FP는 말한마디 없이 관두고 다른 설계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실효되었다는 갑작스런 통보가 '뭔가 잘못된건가?'라고 생각하며 혹이나 하는 마음에 대한생명으로 전활 걸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보름안에 납부가 안되면 나중에 부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형편이 조금 어려우니 정지를 시켜 달라고 했더니 왠걸 그런건 안된다고 하더군요
설계사가 와서 설명 할땐 분명 전 그렇게 들었는데...
다른내용은 그뿐만이 아니였습니다.
2년간 납입하면 납입한 금액을 자유롭게 중도인출도 된다고 설명 들었는데 알아보니
납입한 금액이 아닌 해약환급금의 50%만 가능 하다고 하더군요
50%라는 이딴 말들은 아예 듣도 보도 못했었습니다.
몇가지 더 얘기 해보니 설계사의 설명과는 다른게 한두가지가 아니였습니다.
너무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설계사의 설명하고 다른데 어떻게 된거냐 난 지금 여유가 없어서 납입이 안될거 같은데
이대로라면 지금의 해약 환급금(실납입액은 181,000 X 21 = 3,801,000원이며 해약환급금은 580,000원 이라고 하더군요)
58만원만 환급되고 해지 당할 판국이 되었습니다.
본사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고 그런설명 들은적도 없고 이해도 못했고 약관도 못받았다고 이럴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항의 하니 그때당시의 설계사에게 확인서를 받아야만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설계사에게 이틀에 걸쳐서 전화를 했지만 설계사는 전화도 안받더군요
다시 본사에 전화해서 연락이 안된다 어떻게 사실확인을 받는가 그리고 설계사가 발뺌하면 어떻게 내가 증명 해야
하냐고 물으니 뾰족한 수가 없답니다.이런경우에 자기네 회사에서는 수용할수 없다는 말만 오더군요.
눈뜨고 코베이는 꼴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보험 가입당시에 저희 이모님까지해서 2건의 보험계약을 하고 같은 자리에서 설명을 들었지만 저희 이모님도
이런내용을 듣고는 황당해 하시더군요
당연히 들은적이 없는 내용이며 말이 다르니깐요
송무실장님
너무도 억울하고 화가 나고 황당합니다.
힘없는 개인이 기업의 횡포에 놀아나는 걸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사까지 말아 먹어서 돈이 씨가 마르는데 그간 위안삼고 있던것이 위안은 커녕 더 신경만 쓰이고 골치만 더 아프게 됐습니다
1원하나 안빼고 다 돌려 받고 싶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수고 스러우시겠지만 자문을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그동안 납입한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사유란 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데 피보험자가 직접 자필서명을 안 한 경우 2,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보험설계사가 대신 한 경우 3,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보험약관과 다르게 허위로 설명한 경우로서 그러한 사실을 입증(설계사의 자필확인서, 녹취록, 증인의 진술 등)할 수 있는 경우 등입니다.
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같이 동석을 하여 상품내용을 들었던 이모의 증인 진술을 통하여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을 허위로 설명한 사실(2년만 납입하면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인출할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을 입증하고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무실장님 큰도움이 되었습니다.다음주에 소송 진행 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