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저출산·고령사회로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부가 서비스의 선택 이용도 가능하다.
*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수유 지원, 가사활동 및 정서지원 등
❍지원대상은제주도에주민등록(재외국민포함)또는외국인등록을한2021년1월1일이후출산한가정으로,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를이용할경우기존에지원되고있는정부지원금과별도로본인부담금의50%(최저2만1,500원~최대40만원)를추가로지원한다.
-현재정부지원금은가구별소득과관계없이모든출산가정에제공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본인부담금에대한비용부담등으로서비스이용(지원)률이*여전히낮은상황이다.
*보건복지부 목표 : 33%
☞ 서비스 이용(지원)률 = (실제 서비스 이용자 수 / 당해 년도 출생아 수)*100
☞ 제주 달성률 ‘18년 72.0%, 19년 95.0%, ’20년 90.87%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받고자하는산모는출산예정일40일전부터출산일로부터30일까지주소지관할보건소에신청하면되고,출산가정의소득관련증빙자료등을제출하면된다.
한편 제주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위해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노력으로 2021년 2억9,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도내 6개 보건소와 5곳의 제공기관의 서비스 참여 협의를 거쳐 시행 준비를 완료하게 됐다.
❍이어,제주도와보건소는사업대상자등지역주민들에게사업안내및이용을독려하는등지원에서누락되는출산가정이발생하지않도록유관기관등의협조를통해홍보를강화할예정이다.
임태봉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장(보건복지여성국장)은“저출산ㆍ고령사회변화에대응하고코로나19로인해더욱어려워진출산가정에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도록건강한임신과출산ㆍ양육을보장하는지역밀착형지원시책을지속적으로발굴해나가겠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