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금융권 대출의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의 6개월 추가연장에 맞춰 금년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연장 추진
ㅇ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만기 연장 등 연착륙 방안 시행
ㅇ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보 보증부 대출의 부실 유보 조치 재연장
1. 추진배경
□ 정부는 재정·보증에 기반한 정책금융제도를 토대로 총 36.4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1차 16.4조원 규모) 시중은행 이차보전, 기은 초저금리 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등
(2차 10.0조원 규모) 시중은행 위탁보증, 집합제한·경영위기업종 특별보증
(3차 10.0조원 규모) 희망대출 플러스(시중은행 이차보전, 지신보 특례보증, 소진공 대출)
□ 최근 민간 금융권에서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국회(`22.2.21 추경)와 인수위(`22.3.22) 요청 등을 감안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22.3.23)함에 따라,
ㅇ 정책금융 부문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년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 금년 4월부터 대출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20.4.1.출시, 잔액 2.4조원)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만기를 1년 추가 연장(우대금리는 1.5% → 2.5%*로 조정)합니다.
* 우대금리는 `21.12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시중은행 위탁보증) 종료에 따른 잔여재원(보증료) 활용하여 지원
□ 금년 5월부터 거치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20.5.25.출시, 잔액 6.6조원)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부담을 고려하여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합니다.
□ 그 밖에 금년 3월말 종료 예정이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의 부실 유보조치*에 대해서도 금년 9월말까지 연장합니다.
* (기존)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대출회수 등 부실처리 진행 ⇒ (현행)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원리금을 정상 상환 중인 경우 한시적으로 만기 시까지 대출 유지
※ 다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3년 이후 만기 등이 도래하여 별도조치 불요
3. 기대효과
□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연착륙 조치 및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부실유보조치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유동성 공급 등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