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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A | B | C | D | E | F |
시급 | 퇴직금 (A×0.083) | 사회보험료 (A×0.0916) | 시급+인건비성경비 (A+B+C) | 기관수익 (9240원-D) | 11,000시간 서비스제공시 기관 월수입 | |
75% | 6,930.00 | 577.27 | 634.79 | 8,142.06 | 1,097.94 | 12,077,373원 |
76% | 7,022.40 | 584.97 | 643.25 | 8,250.62 | 989.38 | 10,883,204원 |
77% | 7,114.80 | 592.66 | 651.72 | 8,359.18 | 880.82 | 9,689,036원 |
78% | 7,207.20 | 600.36 | 660.18 | 8,467.74 | 772.26 | 8,494,867원 |
7040원 | 7,040.00 | 583.46 | 644.86 | 8,271.30 | 968.70 | 10,655,74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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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일목요연하게 정리 잘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ㅡㅡㅡ
금년도에 고시된 급여액에 9240원을 나누면 이용자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특히 2등급,4등급 수급자의 경우 각각 한 달 기준으로 0.5, 0.7 시간씩 줄어듭니다. 단가 2.6% 인상했는데 4등급 이용자의 경우 1.8% 시간이 줄어 활동보조선생님들의 급여도 결국은 0.8% 인상효과 밖에 없네요. 이용자는 그만큼 바우처 시간이 줄어들었고.
장애1급이며 독거로되어있는분을케어중인데 이번에주어진시간이520간이며 인정점수
는420점인데가산수당을받을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