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 김보화(파이) 님은 여성주의 연구활동가입니다. –편집자 주※ 필자 김보화(파이) 님은 여성주의 연구활동가입니다. –편집자 주
15세의 여중생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강간과, 미성년자 유인, ‘카메라등 이용.촬영에 대한 위반’으로 40대 중반의 남성을 고소했다. 1심과 2심에서는 가해자가 유죄로 판결 내렸으나 대법원에서는 무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되었고 10월 16일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지지하였다. 이 사건은 현재 검사가 대법원에 재상고하였기 때문에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다.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7275§ion=sc1
첫댓글 이런 사건을 보면서 누구를 위한 사회인지 가끔씩 이해가 안될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