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보상에는 주거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과 임대주택공급, 상가
세입자의 영업손실보상, 영업폐지보상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재
개발 절차상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철거 전 이주 시기 때에 정확한 보상금액을
알수 있기에 초기단계에서는 어림잡아서 얼마? 라고 예측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에서 보상비에 대한 내용은 주택재개발지역에서 직간접적
으로 경험한 내용을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짧게 표현 할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 표현하면 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글 내용이 난해하여도
이해 부탁드리고요. 아현3구역에서 직접 경험한 자료 올려 봅니다. 재개발보상
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전체적인 흐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① 주거이전비 보상 (=재개발구역의 적격세입자의 주거대책비)
1. 관련근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제9조의2
2. 재개발 보상대상 세입자 판단 기준
-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한 세입자
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시까지 거주한 주거용건축물의 세입자
3. 주거이전비(주거대책비)보상금액
통계청이 조사 발표하는 "도시근로자의 가구우너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기준으로 4개월분 보상
위 이미지는 세입자 주거이전비 및 상가 영업손실보상금 지급 안내서입니다. (실전용)
② 상가 영업권 보상 (재개발 상가세입자의 영업손실보상과 영업폐지보상)
1. 관련 근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제9조의2
2. 영업보상 대상 자격 ( A 와 B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A.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 (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가 허용되는 곳)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
영업한 임차인, 단) 무허가건축물등의 임차인은 사업인정고시일1년 이전
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임차인의
보상비는 1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음.
B.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면허,신고 등이 필요한 영업-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허가를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한 자.
단) 자유업의 경우는 A의 요건만 충족하면 보상대상이 됩니다.
2.휴업손실의 평가 (휴업손실보상은 A+B+C+D)
A. 휴업기간: 4월 이내의 손실보상 원칙
* 예외적인 경우: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등으로 4월이상 영업 불가
* 해당 영업의 고유특성상 4월이내 다른 장소로 이전이 어려운 영업
B. 휴업기잔 중 고정적 비용: 영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정상근무
최소인원 인건비 등
C. 이전비용: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의 이전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액
D. 이전부대비용
3. 영업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안내: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세입자 이주시에 상가
세입자도 곧 바로 조합(시행자)에서 계좌 송금형태로 보상비를 지급 받게 됩니다.
(재개발 절차상 당연히 이주시기 때 지급 받겠죠)
재개발보상에서 영업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안내서입니다. 현장에서 재개발보상
안내서를 받게 되면, 재개발 구역안에서 상가영업을 하시는 분 끼리 "서로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직면하게 되면 단합이 잘 안됩니다. ㅠㅠ
영업손실보상금의 실질적인 평가통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직접경험한 자료이니, 보상금액이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됩니다.
③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적격세입자에게 주는 또 다른 보상입니다)
1.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당시 3월전부터 거주한 주거용건물의 세입자로서
무주택세대주.
* 거주기간: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일 기준
* 세대원 전원이 입주 및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의 자격유지.
2. 임대주택 공급순위
* 1순위: 당해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로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월이전부터 사업시행인
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2순위: 당해 정비구역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 소유자
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 3순위: 당해 정비구역이외의 주택재개발구역안의 세입자로서 입주자격을 가진
주택세대주
* 4순위: 당해 정비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구청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선정한 자.
* 5순위: 그 밖에 규칙에 정하는 자.
3. 선정 절차 흐름도
* 파일 첨부
재개발 적격세입자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
재개발 적격세입자의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hwp
임대주택 공급신청서.hwp
* 참고 문헌과 참고사이트
법률신문> 도시정비법상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일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아시아경제 재개발 원주민 상가 보호대책 마련된다.
* 본 자료는 무단 복사, 스크랩, 캡쳐를 금지합니다.
아현뉴타운 아현3구역 재개발 10년지기 청풍 김해수 <올림>
첫댓글 직접 경험한 자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회원님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