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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 중소기업의 범위 ]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 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2009.04.07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2003.03.24 신설)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2012.02.28 개정)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2012.02.28 개정)
②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해당 기업에 계속 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 전담요원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항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해당 과세 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며,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2012.02.28 개정) [ 부칙 ]
③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기자본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이하 이 조에서 “재무상태표”라 한다)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13.02.23 개정)
④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2012.02.28 개정)
⑤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 로 한다.(2013.02.23 개정)
⑥ 영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2012.02.28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을 합한 금액(2013.02.23 개정)
2. 제1호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2013.02.23 개정)
⑦ 영 제2조 제4항에 따른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2008.04.29 신설) [ 부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 일용근로자의 범위 ]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1994.12.31 개정)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1994.12.31 개정)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것(1994.12.31 개정)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1994.12.31 개정)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1994.12.31 개정)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1994.12.31 개정)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1994.12.31 개정)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1994.12.31 개정)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1994.12.31 개정)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1994.12.31 개정)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1994.12.31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 되어 있지 아니한 자(1994.12.31 개정)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세법상 중소기업요건의 검토 | | 답변일자 : 2013-03-18 | ||
● 질문 |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주주인 임원은 소액주주인가의 여부를 불문하며, 주주 이외의 출자자도 포함된다고 본다.한편,임원에 관하여 별도의 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2.질의사항 질의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2009.2.4.삭제) 상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규정이 2009.2.4.삭제되었는데요. 중소기업요건상 임원의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어느 조항인지요? 질의 2) 주주인 임원은 주식이 단 1주를 가진 임원은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는 지요? 또한 대표자도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는 지요? 질의 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고(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이에 해당하는 연구전담요원도 중소기업판정시 상시근로자수에 제외되는지요?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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