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시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1. 장애수당 지급 |
생활보호대상자로 |
1인당 월7만5천원 | ||||||||||||||||||||||||
2.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
재산 : 가구당 3,300만원 이하 |
중학생,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
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나 저소득 장애인 가구주 |
대여한도 : 가구당 1,200만원 | ||||||||||||||||||||||||
4. 장애인의료비 지원 |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 |
1차 진료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500원의 50% 2차, 3차 진료기관 및 국 공립결핵병원 | ||||||||||||||||||||||||
5. 장애인의료비 공제 (소득세법 제52조의3)- '91. 7. 1.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 | ||||||||||||||||||||||||
6. 장애인자동차 의료보험 보험료 면제 |
자동차세 면제 대상 장애인차량과 동일 |
자동차분 의료보험료 전액 면제 | ||||||||||||||||||||||||
7.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
생활보호대상 시각,청각 등록장애인 |
품목 : 재활보조기구(음성손목시계,TV자막수신기) | ||||||||||||||||||||||||
8.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면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및 보장구업체 |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 ||||||||||||||||||||||||
9.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및 관련 단체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
자동차 표지 발급 | ||||||||||||||||||||||||
10.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명의 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 사용 허용 | ||||||||||||||||||||||||
11.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보호자와의 공동 명의로 등록한 모든 차량 - 보호자는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서 운전을 하는자 |
특별소비세 면세- 공장도가격의 10% | ||||||||||||||||||||||||
12.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1톤이하 화물차,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중 1대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세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1-3급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본인 직계존 비속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1톤이하 화물차,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중 1대 |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세 할인율:50% | ||||||||||||||||||||||||
13.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1가구 2차량 이상에 부과되는 중과세 면제 |
1-3급 장애인 명의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자동차 |
등록세 취득세의 중과세 면제 | ||||||||||||||||||||||||
14. 장애인용 수입물품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에 정한 84종의 수입물품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진료용구 | ||||||||||||||||||||||||
15. 상속세 인적 공제 |
등록장애인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 ||||||||||||||||||||||||
16. 소득세 인적 공제 |
등록장애인 |
종합소득금액 등에서 장애인 1인당 연 50만원 추가공제 | ||||||||||||||||||||||||
17. 고궁, 국 공립박물관, 공원 등 요금 면제 |
등록장애인 |
입장요금 무료- 장애인수첩 제시 | ||||||||||||||||||||||||
18. 철도 및 지하철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의 보호자 1인 |
철도 (비둘기호, 통일호, 무궁화호) : 50% 도시철도 (지하철, 전철) 100% | ||||||||||||||||||||||||
19. 항공료 할인 -'91. 8. 6.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할인 | ||||||||||||||||||||||||
20. 전화요금 할인 |
20세 이상 장애인가구주 또는 배우자명의 전화 1대 |
시내통화료 50%할인 | ||||||||||||||||||||||||
21. 시각,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 청각 장애인가정(세대주 여부 불문) |
TV수신료 전액 면제 | ||||||||||||||||||||||||
22. 장애인 의무고용제 |
등록장애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공개채용인원의 2/100 이상 | ||||||||||||||||||||||||
23. 영구임대주택 입주시 가산점 부여 |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
영구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시 가산점 부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 | ||||||||||||||||||||||||
24. 재활시설 입소 |
등록 장애인 |
입소 비용 | ||||||||||||||||||||||||
25. 장애인복지관 운영 |
장애인 |
장애인에 대한 상담, 판정,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 ||||||||||||||||||||||||
26. 재가장애인 순회 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인 |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서비스센타를 부설하여 운영 | ||||||||||||||||||||||||
27. 보호작업장운영 |
등록장애인 |
운영 직종 | ||||||||||||||||||||||||
28. 재활병 의원운영 |
장애인 |
사업 내용 | ||||||||||||||||||||||||
29.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84.12.20. |
시각장애인 |
사업 내용 | ||||||||||||||||||||||||
30. 장애인 결연 사업-'93. 7. 1. |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
사업 내용 | ||||||||||||||||||||||||
31. 주간, 단기보호 시설운영 - '96. 1. 1. |
장애인 |
장애인가족이 출장, 여행 등으로 재가장애인을 보호할 수 없을 때 낮동안 또는 일시적으로 장애인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에서 보호 비 용 | ||||||||||||||||||||||||
32. 보장구 의료보험(보호)급여 실시 -'97. 1. 1. |
등록장애인 |
급여내용
| ||||||||||||||||||||||||
33. 장애인 생산품 공판장 운영 -'96. 3 |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
34 . 장애인 재활정보 센터 운영 -'96. 1. 1 |
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 ||||||||||||||||||||||||
35. 『올해의 장애극 복상』운영 - '97. 4.20. |
장애을 극복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장애인 |
시상인원 : 10명 이내 | ||||||||||||||||||||||||
36.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97.10. 1. |
장애인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
37. 이동통신요금할인 |
장애인, 장애인단체 |
이동전화 신규가입비 면제 이동전화요금 기본료 및 사용요금 30% 할인 | ||||||||||||||||||||||||
38.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97. 8. 1.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자명의로 등록한 배기량 2000cc이하 차량(가구당 1대)에 등록장애인이 승차시(차량식별표시 및 할인카드 필요)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
39.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 '97.10.28.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 본인 배우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며, 재당첨 금지기간이 경과하여야 함. |
국민주택과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공급 시 전체 물량의 일부를 특별 분양 | ||||||||||||||||||||||||
40.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96. 2.10. |
장애인 소유 차량(장애인의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거소를 같이 하는 보호자 명의 차량)으로서 장애인 1인당 1대 |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도지역) | ||||||||||||||||||||||||
41.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 '92.4. |
장애인 |
지역사회의 소규모 주거시설에서 생활지도교사의 도움을 받아 사회적 자립을 도모 | ||||||||||||||||||||||||
42. 장애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
장애인 |
수증자 명의로 신탁된 증여재산 최고 5억원까지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