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천안시가 5산단 폐기물시설을 900억을 주고 매입할 수는 없으며 매립장만 남은 상태에서 720세대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라는 요구 또한 입주공장들을 모두 밀어내라는 것과 다름없어 실현 불가능하다.”
이는 27일 200여명이 상복차림으로 ‘성남면’이라고 적힌 영정과 유골함과 관을 들고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 인근부터 시청사까지 2㎞ 구간 거리 행진을 벌인 후 천안시 규탄 집회를 개최한데 대한 천안시의 입장이다.
시는 특히 5산단 지정폐기물처리업체인 ㈜넥서스에코텍(본보 8월 1일, 18일, 30일, 9월 5일, 6일, 12월 23, 26일자 6면·보도)의 손해에 대해 천안시와 주민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우려를 제기했다.
성남면민들은 이날 경찰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해 20여명만 천안시에 들어가 민간주도의 5산단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지자체가 관리책임의 주체가 돼야하며 매립과 720세대 공동주택 조성, 산단 내의 폐기물만 처리 할 것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소송에서 패소해 법적으로 국가가 인정한 사항을 천안시가 무슨 재주로 돌이킬 수 있겠나”며 “과거 트렉터, 경운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제지했으나 지금은 손해배상 등 책임이 뒤따르는 만큼 주민의 이성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어 천안교육지원청(본보 12월 23일 6면 보도)에서 천남중에 발송한 공문서에 대해 “내부에 검토한 사항은 검토사항일 뿐 해당 기관에서 관련된 법을 검토해서 공문서가 발송되면 그것이 행정행위에 기준이 된다”며 “행정 오류로 취소되면 사업자는 기관 상대로 소송 통해 자구책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교육지원청은 23일 천안시에 회신하고 한 공문을 오는 1월 10일까지 미루고 내부 검토를 하고 발송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2006년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들어간 천안시는 2011년 12월 제5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등 관련해 토지분양에 들어가 순차적으로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승인했다.
시는 천안 5산단지정폐기물 매립장 면적 3만9670㎡에서 3만3970㎡로 6003㎡ 줄이고 매립량은 200만㎥에서 91만㎥로 109만㎥나 감소케 했다.
천안 5산단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해 온 ㈜넥서스에코텍은 지난 11일 사업계획서 및 환경영향평가 본안,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금강유역환경청에 접수하고 천안시에 착공연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