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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 시 판** 스크랩 다시 고양세무서에 부당징수한 부가가치세 반환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재준 추천 0 조회 8 13.06.15 07:2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수신: 고양세무서장

제목: 부당 징수한 석유류 부가가치세 반환 청구

 

 

총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개별세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법률 규정이 없고,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 상 “금전으로 받는 대가”로 명시하여 세금 성격인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13조 4항에 따르면 동 과세표준을 재화의 수입에만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아닌 내국에서의 일반재화의 공급에 법률이 아닌 기본통칙(13-48-2) 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세법체계와 부합하지 않고, ?헌법? 제59조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통칙에 의거 부과한 부가가치세 취소 환급을 청구하는 것임.

 

 

1. 현재 유류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는 세전유가에 세금을 합한 금액의 10%를 적용 하고 있고, 여기에서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주행세」를 합한 금액임

 

 

2.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도 과세표준에 개별세금까지 합산하여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2011.2.1)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별세금까지 산정·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함)를 위반한 것이며

 

 

3.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가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가 공급자에게 전액 귀속되는 수익으로 보아야 하며 세금은 공급자가 취하는 반대급부가 아니므로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4. 설령 통칙에 의한다고 하더라도「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외에 「주행세는」특별히 열거되어 있지 않아 부가세법에 의거 부당 징수한 금액 13.7원/L는 반드시 환급되어야 함.

 

 

5.이 모든 사항을 고려할 때 2,250원은 환급되어야 마땅한 바 부당징수한 석유류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청하오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근거: 30L X 75원 = 2,250원 ( 30L를 58,740원에 주입함)

 

 

첨부 : 영수증 원본 1부 .끝.                               발송 등기번호 14005-0220-2702 (일일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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