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엔 미리미리 세무상담을
2009년 3월 31일 장용창
내일신문에 “투자이론에 대해 궁금한 걸 여쭤보세요”라고 적어두었더니, 어느 분이 전화로 물어오셨습니다. 부모님이 사시던 고향 집을 상속받아서 창원시에 있는 아파트와 함께 집이 두 채가 되어 버렸는데, 그럼 아파트 팔면 일세대일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거냐고요. 제가 기대하던 질문은 아니었지만, 어쨓거나 전화 하길 잘 하셨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에는 사거나 팔기 몇 달 전부터 회계사/세무사와 세금에 대한 상담을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제 친구들이 이미 매매계약을 다 해놓고 “세금 안 낼 방법 없냐?”고 물어보지만, 그런 경우는 세금 안 낼 방법을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보유했다가 팔면 비과세지만, 3년 전에 팔면 세금을 내는 식입니다. 만일 이런 것을 미리 알았다면 매매 계약 자체를 3년 뒤로 미룸으로써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내일신문 독자님께 즉각적인 대답을 못 드린 이유는, 세법이 워낙 복잡하다보니 거래 건건별로 세금을 낼지 말지에 대한 정답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전통적으로 가장 흔한 재테크의 수단이기 때문에 정부도 이에 대해 가장 공평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감면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평성이라는 것을 추구하다보니 세금이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 모든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에는 회계사/세무사와 미리 상담을 한 다음 매매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상속받은 주택은 일세대일주택 규정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주택 이외에 살고 있는 주택이 한 채뿐이라면, 살고 있는 이 주택을 팔 때 일세대일주택으로서 비과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건들이 비과세 조건에 맞아떨어지는지 검토하기 위해 한번쯤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댓글 윤영희 선생님, 게시판을 제가 너무 도배하는 것 같아, 내일신문 칼럼은 앞으로 제 블로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blog.naver.com/wkwdydckd.do입니다.
그냥 여기도 계속 올려주시면 도움이 되겠고 고맙겠는데요.
도배환영,도배감사!!!아난다님께서 세무회계관련 일하신다는 걸 게시판을 보고서야 깨닫는 이 미련함.ㅎㅎ